요양원 B등급 86.6점 잔여 53명

우리노인주간보호센터

041-555-0330
B
평가등급 86.6점
🛏️
정원 / 현원 18 / 71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260,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00~20:00(토요일, 공휴일 동일적용) / 매주 일요일만 휴무

지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8명 정원 71명
25%

현재 5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0%
9
요양보호사 1급
45%
1
요양보호사 2급
5%
1
사무원
5%
1
조리원
5%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4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81

TV속 세계 테마여행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가게물건 진열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가랜더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가족상담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사무실

계란판놀이

운동보조

대상: 6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계절모자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골프게임

운동보조

대상: 6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공 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공 돌리기

운동보조

대상: 67(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그 과일 어떻게 이런 맛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낙상예방관리지침교육, 탈수예방교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난타봉체조

운동보조

대상: 6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농구게임

운동보조

대상: 6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릴레이 노래자랑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만다라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분기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만들기(공작)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명절음식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모의시장놀이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모자이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분기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문화공연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반기 1회(4시간), 장소: 생활실

물감꾸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분기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물건이름 알아가기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물리치료 봉사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미니올림픽

운동보조

대상: 6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민속놀이(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6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보드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볼링게임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부활절 계란 꾸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브레인 뇌 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빙고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투리와 함께 추억여행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종이 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성탄행사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세라밴드체조

운동보조

대상: 67(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세상뉴스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소근육강화운동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소방훈련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외부

소화 및 경보설비 사용방법 교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속담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분기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송편 만들어 붙이기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숫자 색칠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분기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악기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요가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인지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인지체육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아트 클레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야외 나들이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년 2회(3시간)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옛 추억 회상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오려 붙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오재미게임

운동보조

대상: 67(명)명, 주기: 분기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요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욕창예방, 배변예방, 관절구축예방 교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운동요법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워크북 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재난대응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재난훈련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외부

전래놀이(소도구 활동)

운동보조

대상: 6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전래문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접시체조

운동보조

대상: 6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종교활동(예배)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종이컵 놀이

운동보조

대상: 67(명)명, 주기: 분기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지화자좋다 노래공연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초성퀴즈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분기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카네이션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클래식연주 공연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탁구공놀이

운동보조

대상: 6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통합미술심리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파라핀마사지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펀치볼 놀이

운동보조

대상: 6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풍선치기

운동보조

대상: 67(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협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화투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29,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24번 종점하차 신계리방면 :400번대 500번대

🅿️ 주차

단독주차장 1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시행)
2025.02.27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 100명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모집 방법 :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원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무단 외박 15일 이상 시
6)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 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법정급여 1일 단가 (2025.1.1기준)
- 1등급 : 90,450원 - 2등급 : 83,910원 - 3~5등급 : 79,240원
2) 비급여 1일 단가
- 9,900원(식사 재료비 / 3식+간식2회)
3) 월이용료(30일 기준 / 비급여 포함)
- 1등급 : 일반(20%) 839,700원 / 감경(12%) 622,620원 / 감경(8%) 514,080원
- 2등급 : 일반(20%) 800,460원 / 감경(12%) 599,080원 / 감경(8%) 498,390원
- 3등급 : 일반(20%) 772,440원 / 감경(12%) 582,270원 / 감경(8%) 487,18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 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2024년 8월 프로그램 운영일정
2024.08.02
2024년 8월 프로그램 운영일정
2024년 8월 식단표
2024.08.02
2024년 8월 식단표
2024년 6월 프로그램 운영일정
2024.05.25
2024년 6월 프로그램 운영일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시행)
2023.12.2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다.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험료율은 제도 발전 필요성,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보험료율 최저 수준 인상과 더불어, 장기요양 수가를 인상하고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특정 조건을 (불)충족 시 수가를 (감)가산)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1월 시행)
2022.12.19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다.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험료율은 제도 발전 필요성,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보험료율 최저 수준 인상과 더불어, 장기요양 수가를 인상하고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특정 조건을 (불)충족 시 수가를 (감)가산)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년 1월 시행)
2022.01.1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년 1월 시행)
2021.09.07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알림
2020.10.21
1. 처분대상 : 충청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기간 : 2020. 10. 13.(화)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 (계도기간)
① 당초 : 2020.08.21 ~ 10.12
② 연장 : 2020.10.13 ~ 11.12

3.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의 2의2, 2의3, 2의4
- 감염병예방법 제3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4.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1)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설 변동 가능
2) 대종교통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3) 집회, 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4) 의료기관 :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5)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5. 마스크 종류
1)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2) (가능)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3) (불가)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6. 마스크 착용법
1) 규정된 종류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것
2) 이 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

7. 마스크 착용 지도 / 점검 및 과태료 부과
1) 지도점검 및 단속
- 시장·군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에서 위반행위 적발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각 시설별 담당자가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2)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 군수
3)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100 범위 내 경감

4) 마스크 착용 예외 대상 및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①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②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등 불가피한 상황

8. 기타사항
1) 처분사유 : 충남도내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
2)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0년 1월 시행)
2020.07.21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이용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3) 등급외 이용자는 이용 1일당 25,000원을 정액 부담하도록 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및 이용료의 과납 등으로 인해
차액이 발생 한 경우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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