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덴재가복지센터는 수급자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기간
1) 상호 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3)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5) 노인 장기요양 인정 등급의 변동이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재계약이 원칙이나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변경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6) 장기요양 인정갱신 또는 기타 사유로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계약 목적
1) 센터와 이용자(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요양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이 있다.
3) 수급자(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 설명으로 질 높은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4)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검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2)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한다.
3)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에 정산하고 이용자에게 매월 우편 또는 인편으로 발송한다.
4)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5) 비용의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직접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6)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8) 본 조7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재가급여비용은 이용 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 적용, 본인 부담금 15% 적용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2)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3)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4) 재가급여비용은 이용 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 적용, 본인 부담금 15% 적용한다.
(기초수급자-무료 / 의료수급자, 차상위, 경감-9%,6%)
5.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
1) 이용 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보호자)와 센터와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방문요양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 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 사항, 계약 기간, 급여 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 해지, 이용료 납부, 재 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 책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확인 서명 등을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③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각 1부
5)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6. 이용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이용자 및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의무
3) 표준수발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
4)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5) 이용자(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6)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7) 이용자 병원 외래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지불 및 책임 의무
7.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
① 신원 인수 방법 :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③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의무
⑤ 장기 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통보의무
⑥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후 요양요원과 인수·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
⑦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8. 계약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해를 줄 경우(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3)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5)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이용료 본인 부담금 ‘을’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을”, ‘갑’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을”이 인정할 경우
7)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요양보호가 어려울 경우
8)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9)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침해 행위를 한 경우
10)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을“이 판단할 경우
11) 장기요양보험 등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1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13)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수급자의 신병 인수를 하여야 한다.
9.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수급자 또는 공급자가 필요한 경우
10. 서비스 내용
1) 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고시,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욕구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장기요양급여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구강청결 도움, 식사도움,몸단장,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 감기도움, 몸씻기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 유지.증진 도움
②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인지관리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④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 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