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7점

으뜸방문요양센터

041-931-5847
A
평가등급 93.7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보령시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33%
1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충남 보령시 대흥로 83 전화번호 : 041)931-5847 / 팩스 번호: 041)933-5847 이메일 : caiser99@naver.com 구 대천 역 버스 정류장에서 도보로 5분 안쪽 거리 입니다 보령 구 역전 부근 문화의 전당 뒤편 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관촌 면옥,모리 우동,목단 중국집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 주차

센터 앞 도로에 주차 가능하며 문화의 전당 주차장 및 주변으로 주차 가능한 지역 입니다.

공지사항 6

2025년 요양보호사 분기별 포상 안내
2025.06.13
항상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헌신적인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분기별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포상 개요 ---
- 대상자 : 분기별 근무 태도, 이용자 만족도, 근속 기간, 협업 능력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우수 요양 보호사
- 선정 시기 : 연 4회 (3월, 6월, 9월, 12월)
- 포상 내용 : 우수 요양보호사 포창장 수여, 소정의 상품권 또는 포상금 지급, 홈페이지 및 내부 게시판에 공지
---2025년 (제 2분기) 우수 요양보호사
- 성명 : 김찬순
- 소속 : 으뜸방문요양센터
- 포상 사유 : 책임감 있는 근무 태도와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함)

* 분기별 수상자 명단은 각 분기 말 홈페이지와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지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으뜸방문요양센터 최우수등급 평가
2025.02.26
그동안 여러 보호사님들의 수고와 노고로 인하여 으뜸방문요양센터가 평가결과 최우수등급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1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방문요양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으뜸방문요양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으뜸방문요양센터에 통보
8) 으뜸방문요양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으뜸방문요양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으뜸방문요양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4 어버이날 카네이션 꽃 선물
2024.05.08
안녕하세요~♪

보령 방문요양센터 [으뜸방문요양센터]입니다.

2024년 어버이날 기념하여 어르신 카네이션을 준비했어요.

날씨도 좋고 어르신들도 컨디션도 다 좋으시고 꽃 같은 저희 어르신들께

어버이날 꽃을 드리니 너무도 좋아하시고 해서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어르신들의 일상 속을 소소한 행복으로 채우고 입가에 살며시 미소를 띠게 하는 소확행을 실천합니다.

"어버이 날"

- 매년 5월 8일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 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법정 기념일 1973년부터 시행된 기념일
응급처치 집합교육
2023.10.20
으뜸방문 요양센터에서는 보호사 선생님들 집합교육으로 응급처치 관련 심폐소생술 교육과

심정지 예방관련 혈관관리 교육을 시행 하였답니다.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의 자세가 매우 진지하고 열의가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답니다.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21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65세 이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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