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3점 잔여 38명

아산충무노인주간보호센터(실옥점)

041-545-3602
B
평가등급 85.3점
🛏️
정원 / 현원 12 / 50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8시~18시)

지역

충남 아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50명
24%

현재 3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assistant
14%
10
요양보호사 1급
45%
1
사무원
5%
2
조리원
9%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4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14

그림교실 (내가그린그림)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 노래 인지 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체조

운동보조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만들기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분기별 사진촬영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브레인 뇌 운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활동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5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워크북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책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문화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특화활동 (손톱관리 & 손마사지, 얼굴 마스크팩)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402.310.340 (아산교육지원청 하차 후 도보 3분) 320.400 (남산현대아파트 하차 후 도보 5분)

🅿️ 주차

센터 안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2026년도 아산충무노인주간보호센터(실옥점)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28
제 3 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①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선정 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급여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1부 작성하여 복사본은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원본은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②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8일에 정산하고 센터는 8일까지 장기요양 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3.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10일에 납부 한다. 다만,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손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조 (이용료등 기타 비용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1-545-3602

📠
팩스

041-545-3603

전화

아산충무노인주간보호센터(실옥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