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약)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편의제공 및 가족 수발을 경감하고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 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함에 있어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터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동일하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① 계약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계약기간)
1.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재계약해야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장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문자URL, 카톡)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해지)
1.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이상 지체했을 경우
③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④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한 때
⑤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이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 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이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