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0명 4.5 · 후기 2

삼성주간보호센터

충청남도 논산시 해월로 95 (부창동)

041-732-2227
정원·현원 2 / 12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124,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7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6.19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삼성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8:00~18:00

지역

충남 논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60.5점
충남 논산시 평균
80.3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90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2명 정원 12명
17%

현재 10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29%
1명
사무원
14%
1명
조리원
14%
1명
시설장
14%
1명
간호조무사
14%
1명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15

각종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센터내부 프로그램실

군사박물관과 연계한 숲 체험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년 5회(1시간), 장소: 논산 군사박물관 야외 쉼터 등

맛사지(손, 발바닥)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목욕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4시간), 장소: 센터내 목욕실

물리치료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30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미술수업, 패턴블록, 인지수업, 도미노게임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6회(16시간), 장소: 센터내부 프로그램실

산책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0.4시간), 장소: 실내 및 센터주변

손톱가꾸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그로그램실

수지뜸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내부 프로그램실

외부기관(대전한빛교회 선교팀) 방문 화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년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실

일상생활 유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탁구공, 링 던져넣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해적룰렛 게임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부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97고5819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위치: 충남 논산시 해월로 95(부창동) 1) 버스(논산역) 101, 102, 102-1, 806버스: 논산역 정류장까지 도보로 이동 및 승차 → 5개 정류장 이동(반월동, 논산우체국, 화지시장, 우리정형외과) → 금호고속 정류장 하차 → 삼성주간보호센터까지 도보로 이동(10분, 652m 이동) 및 도착 ? 807번: 논산역 정류장까지 도보로 이동 및 승차 → 17개 정류장 이동(반월동, 논산우체국, 화지시장, 우리정형외과, 오거리, 논산공고.남부평생학습관, 논산여중앞, 백제병원, 논산세무서, 강산동, 대건중.고등학교, 등화2리. 대건중고입구.양지뜸, 등화동, 충령사, 해창건널목, 부창2통.웃말) → 부창동.남부평생학습관.웃말 정류장 하차 → 삼성주간보호센터까지 도보로 이동(8분, 448m 이동) 및 도착 2) 택시(논산역): 4분 1.7km(택시비 약 3,300원) 3) 고속도로 톨게이트(서논산) 서논산톨게이트 → 4번 대백제로(논산방면) → 득안대로 강경 익산 방면으로 우측도로 → 득안대로 고가도로 옆도로 진입 후 152m 이동 → 해월로 우회전 후 60m 이동 → 센터 도착

🅿️ 주차

1) 득안대로 고가도로 아래 주차장: 다수의 차량 주차 가능 2) 센터 앞 도로변(필요시): 1~2대

공지사항 10

2024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30 ▼
2024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30 ▼
2025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장기요양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03.30 ▼
2026년 장기요양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30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
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갱신)을 원칙으로 하되, 수가 변경
된 것은 변경된 것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위생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
주?야간보호 이용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제14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한도초과) 이용은 전액 자기 부담이 된다.

- 장기요양 비급여의 범위 및 금액
① 식사재료비 : 1식 2,000원, 간식비1회 500원 중 석식 제공(단, 물가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해 센터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공지 후 변동할 수 있다.)
② 간식비 : 1,000원
③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에 한한다.
예)기저귀, 택시비, 병원진료비(약값), 특별 개인사용품 등

제15조【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대상자의 계약해지와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대상자의 생활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대상자의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서비스 제공시 건의사항, 불편사항, 개선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과 센터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갑-대상자, 을-센터,
병-보호자)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⑦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⑧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3. 이 외에 다음에 내용을 숙지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6조【계약의 해제】
1.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센터의 동의 없이 이용자가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
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이용자가 서비스 중단을 요구한 경우
④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계약해지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한다.
③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센터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04 ▼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23.04.04 ▼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②”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계절과 연계한 나들이_딸기농장 체험활동(2023.03.10)
2023.03.11 ▼
- 일시 / 장소: 2023.3.10, 14:30~16:30 / 광석면 왕전리

- 방문배경: 센터장 지인의 딸기농장에서 체험활동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용자분들을 모시고 딸기농장을 방문함

- 주요 활동사항
ㆍ이용자 분들의 딸기 따는 체험활동은 신체적 여건으로 제한되어 농장 하우스 입구에서 확인만 함
ㆍ농장주의 허락을 받아서 직원들이 딸기를 땀.
ㆍ직원들이 따 온 딸기를 이용자 분들과 즐겁게 나누어 드심
* 처음에는 오시는 것을 조금 꺼렸던 분들도 있었으나 다음에 한 번 더 오자고 하심
센터 렌탈품목 정기점검
2023.02.10 ▼
화장실의 좌변기 비데,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에 대하여 렌탈업체와 협약하여

정기점검 및 관리를 함으로써 청결상태와 사용가능 상태를 유지하여

센터 이용 어르신들의 청결과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용함.
센터내 설치 품목에 대한 정기점검 및 관리
2022.08.27 ▼
화장실의 좌변기 비데에 대하여 관련업체과 협약에 의해 정기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청결상태와 사용가능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청결과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등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논산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주방 정기점검
2022.06.08 ▼
*­ 방문자: 논산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담당관 2명
* 방문시간: 11:10~11:30분
­* 주요내용
- 위생교육(조리원, 요양보호사)
- 냉장고 보관품목 입고일자 확인(양호)
- 냉장고 냉동실, 냉장실 온도 확인(온도유지 양호)
- 국 염도측정(정상범위로 유지 중)
- 세균측정(칼, 도마): 세균 허용치 범위내 유지 양호
- 지원품 활용실태 확인(냉장고온도계, 각종 부착 및 사용라벨지 등)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5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3.0
비용 만족도
4.0
하*민 ★★★★★
아들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김*철 ★★★★☆
손자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논산시 해월로 95 (부창동)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해월로 95 (부창동)

전화

041-732-2227

팩스

055-345-5020

전화

삼성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삼성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