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미래재가복지센터

010-5420-9118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당진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충남 당진시 우두로 1길 6, 우두빌딩 2층 * 당진 롯데 하이마트 건너 현대동물병원 우측 블럭으로 70m 진입, 우두빌딩 2층

🅿️ 주차

건물 약 7대 건물 앞 공영주차장 약 30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및 등급판정 기준(2025년도 기준)
2024.11.20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제7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센터이용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의 내용으로 한다.

1. 계약기간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한다.(단, 유효기간 종료 후 이용기간 갱신 후 이용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본인부담금 또는 자체적으로 비급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급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계약목적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이용자가 계약서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센터와 이용자(보호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권리와 책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은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1) 1일당 수가는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제반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

2) 이용비용은 매년 고시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에 따른다.

3) 이용자는 각 등급별 수가 및 사용일수에 따라 정해진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15%, 9%, 6%)과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은 매년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부담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센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계약사항과 다른 내용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정한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계약 체결 시 장기요양 관련 서류 및 건강진단서, 주민등록 등본 등 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이용자에 대한 질병 악화, 응급상황 발생 등으로 즉각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센터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이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월 고지되는 이용자 개인별 본인부담금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6. 이용자는 계약만료 후 계속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어 센터가 정한 계약 해제서를 계약해제 7일전까지 제출하고, 그 계약해제 신고에 기재되어진 예고기간 만료일(이하 계약 해제일 이라 한다.)로서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한다.

7. 센터와 이용자간 계약해지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 타 센터로의 전원, 병원으로 이송 후 센터 이용이 불가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초기욕구 사정 시 밝히지 않은 노인의 감염성 질병 등으로 종사자 등의 감염 우려가 될 경우

3) 이용신청서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는 등의 부정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폭력성 등의 문제행동으로 더 이상 센터에서의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와 합의한 경우.

5) 센터는 이용자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통고에 따른 예고기간 중에 반드시 이용자 및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에게 해명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

6) 센터는 이용자에 대해서 제 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통고에 따른 예고기간 중에 반드시 이용자의 타 서비스 유무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7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 된 경우

2) 고시에 의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계약당사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보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의 납부는 자동이체, 카드결제, 현금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75조 (개별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실시하고 수급자(보호자)는 그에 따른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급한다. 월 한도액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공단부담금은 지급하지 않기에 수급자가 그 비용을 100% 부담한다. 급여제공직원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과정 중에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센터에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할 수 있다.

2.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76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급여제공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이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정 중에 발생한 상해 등에 대하여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외의 불가항력에 의한 화재, 폭동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받게 되는 손해, 재난에 관해서는 센터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서비스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서비스제공 과정 중 이용자에 대한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병으로 인한 사망

2) 자연사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망

4) 응급사항 발생 시 신원인수인에게 즉각 대처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발생한 사건, 사고

5) 무단 외출하여 발생한 사건, 사고

5) 이용 시 알리지 아니한 병력이나 지병 등에 의한 합병증이 생긴 경우

7) 서비스 제공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활동으로 침대나 계단, 화장실 등에서 넘어지는 경우 등



제77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종사자는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해(상처, 골절 등)를 입혀서는 안 되고, 사고(낙상 등) 없이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 및 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해서는 센터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에 따른다.

4. 수급자 및 종사자의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5. 종사자는 입사 시 결핵검진을 위한 건강검진 결과를 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센터는 수급자의 건강을 위해 수급자가 국가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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