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당진 스마일 방문요양센터

041-353-0660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7;00~ 18:00

지역

충남 당진시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읍내동 등기소길,무지개 연립지나서 <기화빌딩> 2층 사무실

🅿️ 주차

공영 주차장 도보 1분거리 이용, 갓길 무료 주차 가능,무료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당진 스마일 서비스 이용계약
2026.01.28
당진 스마일 방문요양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노인 인권 보호지침
2025.12.04
- 노인 권리 보호
대표자, 직원, 어르신 가족, 지역사회 등 기관 등 이용과 관련된 모든 자는 어르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9.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0.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
2025.09.01
요양보호사 업무 특성상 목과 어깨에 긴장과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에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통해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폭염- 평상시 행동요령
2025.07.21
1.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 여름철에는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2.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 집에서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알아두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확인합니다.
?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하므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 더위로 인한 질병(땀띠, 열경련, 열사병, 울열증, 화상)에 대한 증상과 대처방법을 사전에 알아둡니다.
3. 폭염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 에어컨, 선풍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비합니다.
? 집안 창문에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합니다.
?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창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썬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합니다.
?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를 준비하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미리 받아 둡니다.
? 오래된 주택은 변압기를 사전에 점검하여 과부하에 대비합니다.
?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폭염에 의해 도로, 철도 선로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합니다.
4. 무더위 안전상식
?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내ㆍ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 무더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생수나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여름철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 사이는 가장 더운 시간으로 실외 작업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외부에 오랫동안 방치된 것은 먹지 않습니다.
5. 취약계층 안전 확인
? 어린이, 노약자 등은 사전에 연락처를 확인하고 폭염 대처 상황을 꼼꼼하게 챙깁니다.
주요기관 연락처
1.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2.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주거실 등 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3. 유관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044)205-6366, httphttp://www.mois.go.kr
? 기상청 02)2181-0503, http://www.kma.go.kr
? 고용노동부 044)202-7746, http://www.moel.go.kr
? 보건복지부 044)202-2652, http://www.mohw.go.kr/
(질병관리청 043)719-7265, https://www.kdca.go.kr)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2025.06.16
앱 설치, 인증서 등록 관련 FAQ
*산불재난 심각단계*
2025.04.28
현재 산불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입니다.
재난상황 대응 관련하여 산불 우려지역으로 선포되면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주변 대피소 확인, 비상연락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차원에서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직원, 수급자댁에서 야외 쓰레기 소각 금지 및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및 화기사용을 금지하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재난 상황 대응 급여비용 산정기준 예외 적용 지침(3차)]
수급자가 임시대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시 대피소 등을 가정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방문요양(목욕,간호) 급여제공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11
당진 스마일 방문요양센터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도 복리후생*
2025.02.17
① 직장생활 지원
1. 4대보험(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
2. 연차유급휴가/휴직/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 사용
3. 기관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1인당 10만원 이내)
4. 근로우수자(동일수급자 장기근무, 회의, 교육 참여)(상 하반기 1인당 10만원 이내)
5. 식대(중식) 제공(1식당 1만원 이내, 상시근로자에 한함)
② 경조사 지원
1. 전 직원 대상으로 경조사 발생시 1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가. 직원 본인, 배우자 사망시 10만원
나. 직원의 부모 사망시 10만원
다. 직원의 자녀 결혼 10만원
2. 상시근로자 대상으로 경조사 발생시 경조휴가를 제공할 수 있다.
다. 부모,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5일,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증빙서류 제출
3. 전 직원 대상으로 생일축하 선물을 3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4. 전 직원 대상으로 명절 상여금을 1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업무활동 지원
1. 교통이 현저히 불편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5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상시근로자가 출장업무를 하는 경우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건강 및 여가활동 지원
1. 상시근로자 대상으로 휴가비를 2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운영규정 개요*
2024.12.04
당진 스마일 방문요양센터 개요
*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
2024.11.18
*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종사자는 애로사항이나 기타 고충에 대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시설은 종사자의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호 간의 이해관계 갈등 해결을 위해 고충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기록한다.

① 종사자 고충처리 주요 내용
1. 급여 및 근로시간, 휴가, 업무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입사, 퇴직, 근무평정, 상훈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성적, 정신적, 심리적 문제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 종사자 고충처리 예방 활동
1. 업무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이용자(보호자) 수시로 교육
2. 이용자 돌봄과정에서 이용자가 다친 경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함 교육
3. 직장내에서 이유 없는 욕설,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교육 등
③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1. 사건 발생 접수는 전화, 전화, 방문, 이메일, 고충처리함 등으로 한다.
2. 고충 상담(접수)는 시설장 혹 담당자가 하며 고충 내용 확인 및 분석, 상담내용을 기록한다.
3. 고충상담심사는 시설장 혹 담당자 혹 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28조에 의거함
(종사자 30인 이상시)를 통해 진행한다.
4. 처리결과는 민원인에게 최대한 빨리(다만, 10일 이내) 통보한다.
5. 개선활동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유형 분석 후 타 종사자 예방 활동 시행한다.
6. 고충처리대장 기록하고 1개월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하여 추가 개선 여부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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