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9점

현대재가복지센터

041-956-0016
A
평가등급 91.9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서천군

인력 현황

67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1%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7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장항행정복지센터 정문에서 장항중학교 후문 쪽으로 100m 거리

🅿️ 주차

5대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27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에게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계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안정적
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별첨]참조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
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이용자 부담 원칙)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 한다.
그 외 병원이용, 장보기, 교통비 등의 비용발생시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월 급여비용 납부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 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⑤ 서비스 개시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⑥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
⑦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⑧ 이용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할 의무
⑨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각 기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간을 이용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④ 기타 이용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이용자(보호자)는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 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과 계약 시 동의한 비급여비용이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의 변경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기관의 관리자가 방문하여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이용자(보호자)와
각 1부씩 보관한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된 비급여 비용은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한다.

제8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 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2) 방문목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 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등
(6)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3)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사항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4) 방문목욕
- 가정방문 방문목욕
5) 비용의 부담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 방방 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수급자(보호자)는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과 비급여 비용을 익월 말일까지 계좌이체,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9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 또는 급여제공인력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제10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본 운영규정은 직원 대표 및 보호자와의 협의와 센터장의 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본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각 직원들과의 협의, 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의 자문, 센터장의 개정, 직원회의에서의 공표(비치)의 단계를 통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절차 및 순서를 생략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 본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각 조항의 해석은 노인복지법 및 상호간의 협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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