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0.4점

서면방문요양센터

041-952-2183
D
평가등급 70.4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주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근무, 일요일 ,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서천군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8%

총 인력: 1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천 버스터미널 앞으로 40미터 에 위치

🅿️ 주차

도로변 주차구역 10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2

서면방문요양센터 모집 홍보 사진
2020.10.24
서면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 어르신 모집 홍보 사진입니다
서면방문요양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0.09.08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4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 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
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마.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바.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서비스 제공시간
가.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나.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계약체결
가. 기관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인정서”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다.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수급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라.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제

가.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 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나.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다.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마. 계약 해제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며, 기관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 조성,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
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9)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사.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3) 사진 2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5조 서비스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가. 수급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수급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3)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와 같다.
2)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1]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다.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수급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받은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3)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
영수증”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5)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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