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제 8조 (계약목적)
서비스 이용 대상자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계약함으로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고 알려주어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 9조 (계약서의 작성)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전에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급여버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사항,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급요비용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시조치, 개인정보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손해배상책임, 기타사항을 포함하여 2부를 작성하며 자세하게 설명한 후 각각1부씩 계약 당사자에게 준다.
제 10조 (계약기간)
1. 계약서를 작성 할 때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기간은 계약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재계약을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새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제 11조 (월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하여 정하여진 수가에 의하여 정하며 그 수가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자격은 일반수급자, 경감대상자, 의료수급자로 분류하며, 본인부담금은 일반 수급자는 장기요양비용총액의 15%를 부담하고, 경감대상자는 9% 또는 6%를 부담하고,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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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그 밖의 비용 부담)
기관은 제11조의 서비스 이용료 이외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이란 수급자의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하며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할 때에 필요할 경우 1명의 신원인수인을 정하며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급여의 종류, 급여의 내용, 급여제공시간 등 수급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급여제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② 수급자의 신원 또는 계약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③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
④ 수급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 기관은 수급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한다.
① 수급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수급자의 사망이나 요양시설에 입소되어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의 만료 전이라도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를 희망 할 경우
④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5등급 미만의 등급으로 되어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의 정당한 업무 이외의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여 부당한 업무임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였으나 계속하여 부당한 업무의 서비스를 요구 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⑥ (절차)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4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