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5.6점

좋은 재가노인복지센터

041-333-6080
D
평가등급 65.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부터 18:00까지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예산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예산역에서 예산역전파출소 방향으로 도보5분

🅿️ 주차

예산역전농협주차장, 도로변 공용주차장 및 역전농협 뒷편 주차장

공지사항 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대상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화로 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가서비스는 장기요야등급1-5등급을 받은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2.복지용구이용은 1-5등급을 받고 공단에서 지정하는 용구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노인 장기요양 급여 내용

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사업
1.세면,구강관리,머리감기기,목욕,옷갈아입히기,배설,이동도움,체위변경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취사,생필품구입,청소,세탁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3.신체기능유지및 증진할 수있도록 지원서비스.
4.말벗,격려 등 정서지원서비스
5.치매관리서비스
6.여가지원서비스
7.위생환경관리서비스
8.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인지자극프로그램,일상생활 함께하기등.

-노인장기요양급여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장기요양인정서
2.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복지용구급여확인서
4.개인정보의 제공및 활용동의서
5.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정신질환등의 기타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노인장기요양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노인 장기요양 급여 이용시 계약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은 급여 계약일로 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갱신시의 계약기간은 갱신한 장기요양 인정유효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이용료

1.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2.이용에 따른 총 급여비용중 재가급여는 15%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경감대상자는9%,6%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0%로 한다.

방문요양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첨부파일참고
2026년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안내
2026.01.20
2026년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대상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화로 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가서비스는 장기요야등급1-5등급을 받은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2.복지용구이용은 1-5등급을 받고 공단에서 지정하는 용구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노인 장기요양 급여 내용

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사업
1.세면,구강관리,머리감기기,목욕,옷갈아입히기,배설,이동도움,체위변경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취사,생필품구입,청소,세탁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3.신체기능유지및 증진할 수있도록 지원서비스.
4.말벗,격려 등 정서지원서비스
5.치매관리서비스
6.여가지원서비스
7.위생환경관리서비스
8.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인지자극프로그램,일상생활 함께하기등.

-노인장기요양급여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장기요양인정서
2.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복지용구급여확인서
4.개인정보의 제공및 활용동의서
5.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정신질환등의 기타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노인장기요양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노인 장기요양 급여 이용시 계약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은 급여 계약일로 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갱신시의 계약기간은 갱신한 장기요양 인정유효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이용료

1.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2.이용에 따른 총 급여비용중 재가급여는 15%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경감대상자는9%,6%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0%로 한다.

방문요양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첨부파일참고
25년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안내
2025.06.25
24년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안내
2024.05.14
24년 기준 방문요양 한도 및 본인부담금 안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대상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화로 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가서비스는 장기요야등급1-5등급을 받은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2.복지용구이용은 1-5등급을 받고 공단에서 지정하는 용구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노인 장기요양 급여 내용

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사업
1.세면,구강관리,머리감기기,목욕,옷갈아입히기,배설,이동도움,체위변경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취사,생필품구입,청소,세탁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3.신체기능유지및 증진할 수있도록 지원서비스.
4.말벗,격려 등 정서지원서비스
5.치매관리서비스
6.여가지원서비스
7.위생환경관리서비스
8.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인지자극프로그램,일상생활 함께하기등.

-노인장기요양급여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장기요양인정서
2.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복지용구급여확인서
4.개인정보의 제공및 활용동의서
5.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정신질환등의 기타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노인장기요양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노인 장기요양 급여 이용시 계약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은 급여 계약일로 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갱신시의 계약기간은 갱신한 장기요양 인정유효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이용료

1.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2.이용에 따른 총 급여비용중 재가급여는 15%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경감대상자는9%,6%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0%로 한다.

방문요양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첨부파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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