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랑재가복지센터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2 202호 (예산읍)

041-332-3612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90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산사랑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9:00-18:00

지역

충남 예산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8.1점
충남 예산군 평균
78.5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20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예산역에서 걸어서 5분거리 예산버스터미널에서 걸어서 5분거리

🅿️ 주차

다나의원앞 주차장 예산교육지원청 입구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1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17 ▼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5등급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 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
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욕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만 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나 예산사랑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 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질병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을 부담하고,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고,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 한다.

제9조(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 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 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 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 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다.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라.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2.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이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한다.
3. 수가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4. 기타 비용부담 등
병원동행, 대중목욕탕 이용, 시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용후기 7

4.1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3
현*정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임*자 ★★★★★
손녀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홍*옥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박*래 ★★★★☆
손녀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한*민 ★★★☆☆
손자 · 6개월-1년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2 202호 (예산읍)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2 202호 (예산읍)

전화

041-332-3612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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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예산사랑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