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7명 4.5 · 후기 6

새순노인주간보호센터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공원1길 33 (예산읍)

041-334-6599
정원·현원 8 / 55명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279,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97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29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8:00~18:00, 일요일 휴무

지역

충남 예산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8명 정원 55명
15%

현재 47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6%
10명
요양보호사 1급
56%
1명
사무원
6%
1명
조리원
6%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조무사
6%
3명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15

건강 족욕 맛사지

기타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족욕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5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뇌신경체조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맞춤형실버운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맞춤형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보행훈련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산책활동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새순장터

기타

대상: 55(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손 맛사지/네일아트

기타

대상: 5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요리활동

기타

대상: 55(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원예활동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원예활동

기타

대상: 55(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인지활동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새순노인주간보호센터(부설 방문요양)는 예산 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위치 1. 차량 이용 시 아산 방면 : 온천대로 -> 충서로 -> 산성지하차도 예산 방면 -> 육교 지난 후 우회전 -> 새순노인주간보호센터(부설 방문요양) 예산점 천안 방면 : 온양순환로 -> 온천대로 -> 충서로 -> 산성지하차도 예산 방면 -> 육교 지난 후 우회전 -> 새순노인주간보호센터(부설 방문요양) 예산점 2. 버스 이용시 한신아파트, 예산버스터미널 하차 후 도보 1분거리에 위치.

🅿️ 주차

전용 주차장 4대, 건물 공용주차장 6대 이상 가능.

공지사항 10

10월 주간프로그램 등재
2026.10.03 ▼
-오전체조 30분
-실버인지활동
-점심식사 및 휴게시간
-노래교실 및 오후간식
-실버신체활동
-저녁 및 귀가
10월 월간식단표 등재
2026.10.03 ▼
- 어르신들의 입맛과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식단 및 균형잡힌 식단표입니다
9월 월간식단표 등재
2026.09.05 ▼
* 어르신들 영양균형,소화능력, 개인별 치아상태를 고려하여 구성했습니다
9월 프로그램 등재
2026.09.05 ▼
-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 인지활동, 신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월 주간프로그램 등재
2026.08.03 ▼
* 기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매주 첫째주 목요일: 새순장터
매주 두째주 목요일: 블링블링데이
매주 셋째주 목요일: 윷놀이대회
매주 넷째주 목요일: 새순노래자랑
8월 월간식단표
2026.08.03 ▼
- 무더위에 어르신들 영양 균형에 맞게 식단표를 준비했습니다
7월 주간프로그램 등재
2026.07.01 ▼
- 기본 프로그램 운영하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외부강사와 함께 하는 다양한 신체, 인지활동
- 매주 목요일 새순만의 프로그램 운영 (블링블링데이, 새순장터, 새순윷놀이, 새순노래자랑 )
7월 월간 식단표 등재
2026.07.01 ▼
- 영양사에 의한 월간식단표를 운영하며 어르신들 영양균형에 맞춰 월간 식단표를 등재
2026년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새순주간보호센터/방문요양)
2026.06.11 ▼
2026년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새순주간보호센터/방문요양)
2026년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새순주간보호센터/방문요양)
2026.06.11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55명이며,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단 방문요양은 정원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2조 (이용대상)
①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등급외는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급여수가에 준하여
100% 이용자에게 받는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 이용신청
? 장기요양인정서
? 급여유형 확인
? 본인확인
?개인별장기이용
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급여계획
?급여 계약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블로그
오프라인 현수막
홍보지전단지 및 홍보물을 관내 기관 또는 병의원에 비치
기타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영상광고등을 통하여 모집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서비스 내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제2조 (급여이용)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제7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보험가입)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한다. 제2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이용후기 6

4.5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3
김*자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김*철 ★★★★★
친척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오*숙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최*자 ★★★☆☆
사위 · 1-3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박*덕 ★★★★★
손녀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공원1길 33 (예산읍)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공원1길 33 (예산읍)

전화

041-334-6599

전화

새순노인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새순노인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