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90.3점 4.4 · 후기 12

A+태안노인방문요양센터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독샘로 27-16 (태안읍)

041-675-8891
A
평가등급 90.3점
운영시간 근무시간 평일 08:30~17:…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6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A+태안노인방문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근무시간 평일 08:30~17:30 상담시간 : 연중무휴로 상담 진행 합니다.

지역

충남 태안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0.3점
충남 태안군 평균
80.4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9.9점 높습니다 (29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42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5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김약국에서 하차하여 현대의원앞 정면도로 끝부분 태안서부시장입구

🅿️ 주차

태안 우체국 뒤 남문 주차장 이용가능 도보 1분거리

공지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6.14 ▼
제4장 서비스 이용자
제13조 【이용 수급대상자】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수급대상자 모집방법
-이용자를 모집함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등의 시설 정보를 입력하고, 네이버 까페 https://cafe.naver.com/taeanvisitcenter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까페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사업을 소개하고 전화번호를 노출시켜 전화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등에 대하여 상담과 지역 노인정등을 방문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담을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다.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5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수급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6조 【이용계약】
1. 기관과 수급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수급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수급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③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자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구비하고 해당 거주시, 군, 구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입소의뢰서를 제출하여 재가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서비스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수급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표준약관양식(이하 ‘계약서’라 함)”을 2부를 작성하고 날인(또는 전자서명)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수급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수급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수급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수급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수급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수급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수급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1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수급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수급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20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수급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수급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급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수급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1조 【수급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수급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수급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수급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수급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23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수급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수급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대상자
3. 수급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수급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11.13 ▼
이용계약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③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 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⑤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⑥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⑦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
(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
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⑧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
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
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후기 12

4.4 이용자 1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9
정*호 ★★★★★
아들 · 2년 이상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백*훈 ★★★★★
아들 · 6개월-1년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석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박*순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신*희 ★★★★★
손녀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독샘로 27-16 (태안읍)
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독샘로 27-16 (태안읍)

전화

041-675-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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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태안노인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A+태안노인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