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 계약등)
① 이용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이용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목적
3. 계약기간
4. 급여범위
5. 급여이용 및 제공
6. 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7. 계약의 해지 및 요건
8. 월이용료
9. 재계약
10. 건강관리
11. 위급시 조치
12. 개인정보 보호의무
13. 배상책임
1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15.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16. 기록 및 공개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신분증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센터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률 변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모사전송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제4조(월이용료 및 그밖에 비용부담)
① 주·야간보호의 월이용료는 해당월 이용일수 에 대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과 15일이상 이용하고자 급여계약을 체결한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월 5일 이내에서 급여비용의 50%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보호자)가 부담 한다.
④ 비급여비용은 식비.이미용비(자원봉사제외)등 과 이용자가 특별하게 필요로 하여 제공 되어진 물품에 대한 비용으로 한다.
⑤ 재가급여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 한다. .
⑥ 방문요양·방문목욕에 대한 월이용료는 해당월 이용일수 에 대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⑦ 등급별,이용일수별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은 별도로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기관자체 홈페이지 및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제5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② 센터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단 이 경우 보호자(이용자)에게 최소 5일전에 통보하여 계약해지에 대한 대비를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1. 종사자 밎 이용자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 받 지 못한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③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⑦ 요양보호사의 요양급여제공시에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⑩ 이용자의 급여제공기록을 열람 할수 있는권리
제7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본인부담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제8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보호자(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장기 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제공방법,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 경되었을 때,다만 이는 이용자(보호자) 와 협의에 의하여 합의된 경우에 한한다.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