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노인재가복지센터 이용절차
1. 상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등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와 어르신의 특징을 보호자와 기관이 상담합니다.
-센터장과 담당 사회복지사가 직접 어르신 덱에 방문하여 어르신께 제공될 서비스, 주위환경, 어르신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장기요양 인정신청
-기관은 장기요양 인성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3.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기관의 신청서를 받은 해당지역의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 덱에 방문하여 상담하여, 등급판정을 실시합니다.
4. 등급인정 및 계약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인정을 할 경우 등급인정서를 발부하며, 해당 인정서를 통해 기관과 이용자가 계약을 한 후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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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전화
063-232-6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