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남부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솟대1길 36 1층 (삼천동1가)

063-236-6070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웹사이트

nbjbst@naver.com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383, 165, 119, 3001, 6001 버스타고 동신아파트앞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 주차

평화동 아울렛, 남부재가복지센터근처 골목

공지사항 9

2026년 장기요양평가메뉴얼
2026.01.20
2026년 장기요양평가메뉴얼에 변동 사항이 많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제공지침12가지
2026.01.20
급여제공지침 공유합니다 참고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25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사례집
2025.08.26
장기요양종사자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사례집을 공유합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확충과 품질관리
2025.08.26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확충과 품질관리
스마트장기요양앱 업데이트
2025.08.25
○ 업데이트 일정
- 스토어 업로드 일자 : 2025. 8. 19. (화) 18:30
- 업데이트 팝업 안내 일자 : 2025. 8. 20. (수) 19:00
※ 사용자 단말기별 업데이트 반영 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요 개선 내용
1. 앱 기능 추가 및 안정화
- 세션 연장 기능 추가
- 일부 단말기 사진 촬영 기능 개선
- 모바일 백신 동작 개선
2. 앱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반영

○ 업데이트 버전
- 안드로이드 : 1.00.02 → 1.00.03
- 아이폰 : 1.0.5 → 1.0.6
※ 스토어 버전 정보 및 앱 사이드메뉴 하단을 통해 APP버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5. 8. 19. (화) 18:30부터 스토어에서 개별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신 분은 미리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8. 20. (수) 19:00 이후에는 앱의 최신 버전 여부를 확인하여 팝업을 통해 업데이트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업데이트가 안될 경우 테그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업데이트 해주세요
어르신 한랭질환 예방수칙
2024.01.22
1. 생활습관 - 가벼운실내운동, 적절한 수분 및 균형있는 영양섭취
2. 실내환경 - 실내는 따뜻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3. 외촐전 - 체감온도 확인으로 날씨가 추울경우 야회활동 자제
4. 외출시 - 따뜻하게 옷입기(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착용)
* 지저질환으로 복용하는 약이 한랭질환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어 의사와 상의하여 주이사항 숙
2024년 고시,세부사항 주요 개정내용
2024.01.22
1.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2.72%인상
2. 2024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1등급-2,069,900 / 2등급-1,869,600 / 3등급- 1,455,800 / 4등급 - 1,341,800 / 5등급-1,151,600 / 인지지원등급 - 643,700
3.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개편-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변경: 치매가 있는1,2등급에서 모든 1,2등급으로 확대됨
4. 요양보호사직무교육폐지로 요양보호사보수교육으로 변경됨- 2년 1회에 한해 95,000원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5. 2024년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 치매전문교육이 포함되어 별도의치매전문교육 이수하지 않아도 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장기요양급여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위하여 장기요양원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 장기요양요원을 통한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함이 목적으로 한다.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하도록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되 고시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한다.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3년
?. 장기요양 2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경우: 2년
?. 장기요양급여등급 기간 중 또는 타 시설에서 급여제공을 받던 중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계약의 해제
?. 장기요양인정서 적용기간이 종료하고 재 인정을 받지 못하고
등외등급으로 변경 될 경우 계약은 자동해지 된다.
?.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전날에 자동해지 된다.
?. 수급자가 14일 이상 병원에 입원할 경우와 장기간 가족, 친지 등 댁에 출타 중 일 경 우 자동해지 된다.
?. 급여제공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족하거나 이의가 있응ㄹ 경우 절차에 따라 해지한다.

4. 등급별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긍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5.본인부담금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의료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
2023.07.10
1. 2023년도 급여비용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2. 2023년도 인건비 지출비용 조정
3.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4.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일 수 확대
5.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변경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솟대1길 36 1층 (삼천동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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