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2 · 후기 9

참조은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81 211,212호 (평화동1가, 코오롱아파트)

063-228-8222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75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참조은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오시는 길

대중교통

버스 정류장 (30362)주공4단지꽃밭정이아파트방면 & (36371) 꽃밭정이네거리방면 & (30348) 신성초교평화보건지소방면

🅿️ 주차

평화 코오롱 아파트 상가, 아파트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
2026.06.17 ▼
2026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시간 10:00~10:30 에 많은 접속자가 몰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선착순 제한 없이 접수 가능하므로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주시면 원활한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치매환자 대상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
2026.06.17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심차단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개요)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사전에 특정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모든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수시입출식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일괄 차단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담보대출, 카드론, 할부, 리스, 서민대출 등 모든 개인 대출을 일괄 차단



(가입 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해제 방법) 서비스 해제는 기존 거래 여부 관계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가능
방문요양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가이드(e-book) 홈페이지 게시 안내
2026.02.26 ▼
방문요양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가이드(e-book) 홈페이지 게시 안내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방문요양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가이드(e-book)」홈페이지 게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게시 제목: 방문요양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가이드(e-book) 게시

나. 게시 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관 > 종사자 마당 > 기관종사자 교육코너(고정공지)

다. 주요내용: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업무, 방문요양 사례관리 실무, 서식 모음 등

라. 다빈도 질의·응답
- (질의) 종이책자 발행 여부
- (답변) ESG 경영 강화*에 따라 종이책자 미발행하므로 e-book 다운로드 기능 활용 바람
※ 다운로드 경로: e-book 상단의 프린터모양 아이콘 선택하여 pdf파일로 인쇄
* 공단은 ESG 경영 강화에 따라, 종이 사용을 줄이고 필요 인쇄물은 친환경 방식으로 제작하는 방향으로 운영 중임

마.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이용시간 09:00~18:00)
재가요양보호사인권보호매뉴얼 활용안내
2025.12.10 ▼
재가요양보호사 및 수급자가 상호 인권을 존중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직원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보호조치 내용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된
「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붙임자료로 첨부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파일 목차에서 제목을 선택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붙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1부. 끝.
가족인 요양요원 가족관계 신고 다빈도 민원사례 공유
2025.10.21 ▼
최근 가족인 요양요원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가족관계를 공단에 착오 신고하는 다빈도 민원사례 발생으로 해당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착오신고 사례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남편이나 '처'로 착오신고,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처이나 '남편'으로 착오신고하는 등의 다빈도 민원사례 발생

○ 가족관계 신고 유의사항
- 관련: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8조(특정내용 등 기재) 및 [별표4]가족관계 세부내용 구분코드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어떤 가족관계인지를 신고
(예) 수급자는 여성이고 배우자가 방문요양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요양요원은
수급자의 ‘남편’이므로 급여일정 등록 시 남편으로 신고하여야 함.

세부 내용을 붙임파일로 공유하오니, 붙임파일 확인 후 급여계약통보 일정등록 및 급여비용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1부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급여계약통보 관련 안내
2025.07.10 ▼
2025.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안내]
변경전: 갱신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 1등급(4년), 2~4등급(3년)
변경후: 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5년), 2~4등급(4년)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간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①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계약통보 관련 추가사항은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통보 안내 1부.
재난 상황 대응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기준 예외 지침 관련 청구 안내
2025.04.18 ▼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기준 예외 지침(2,3차) 관련, 예외 지침 적용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 신규 개발 준비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로,

(적용지침3). '전원 받은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지원'을 위한 비용 청구 지원 절차 마련이 지연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제공월: '25년 3월(급여제공월)분 부터 적용
○ 주요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전원 받은 수급자에게 대피 장소 등 제공 시 수급자 1인당 1일 17,000원 지급
- 전원 받은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급여비용 인정(기본비용 제외)
- 입소자 범위에 관한 특례


위 예외 지침 기준에 해당되는 장기요양기관은 전산 프로그램 개발('25.5월 중 적용 예정)시 까지 청구가 불가능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청구방법과 관련해 추후 별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_아이폰 사용자 오류발생에 따른 앱 재설치 안내
2025.04.18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금일 발생하고 있는 아이폰 오류 관련 안내드립니다.

ㅇ 아이폰 앱 1.07.22 이전 버전 사용자 중 일부에게 발생 중
: 2024.8.23. 이전 앱을 설치한 사용자

ㅇ (증상) 앱 실행 시 '더 이상 스마트폰 장기요양 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 팝업

ㅇ (처리방법) 상기 증상으로 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아이폰 앱 버전 1.07.22.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관포털 [ 단말기통합관리 ]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사용하여 설치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하단 [ 기관서비스 ] 내 스마트장기요양(iOS용설치) 클릭하면 나오는 QR코드 사용하여 설치

ㅇ 오류지정일 지정: 2025.4.8.(화)
- 전자태그 정상 전송을 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필요
단순 재설치로 해당 오류가 해결되지 않고,
재설치 이후 앱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기존 앱을 삭제하고 단말기 설정을 다시 하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1. 앱 삭제
아이폰 [설정] - [일반] - [VPN 및 기기관리] -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앱 삭제]

2. 앱 설치

3. 앱 설정
아이폰 [설정] - [일반] - [VPN 및 기기관리] -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신뢰] - [허용 및 재시작] (아이폰이 재시동됩니다.)

4. 앱 실행

첨부파일을 통해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08 ▼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2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1. 계약방법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
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 번호 및 등

제13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이용 시작 일에서 인증서 만료일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 측이 원할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
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
를 밝히지 아니할 경우(매년 수가변경고시 등)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①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5조(이용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
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
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가 급여의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구분
본인부담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 9%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 9%

② 그 밖의 비용부담
-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그 밖의 비용부담금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
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간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 본인부담금 납입
① 센터는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제9조(이용계약) 및 서비스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 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센터에 납
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보호자)가 센터의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
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센터에 납부 또는 수급자(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납부
한다.
④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납입확인서를 대상자(보호자)에게 발행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권리(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제18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센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본인부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을 때
④ 센터 내에서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
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4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2024.02.2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 2024년 장기요양보험율 0.9182% 결정(2025년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 제도 발전, 지속 자능성 등 고려하여 결정)
* 2024년 장기요양보험 관련 보조금은 2023년 대비 약 2.92% 인상
* 1~2등급의 경우 9% 이상 상승

1.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2) 월요일 ? 금요일, 상근직 09:00-18:00. 시간 제 09: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3)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 방문 요양 급여비용
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 서비스 제공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의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수급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분류 30분이상부터~ 분류150]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3. 방문 목욕 급여 비용
방문 목욕 급여 비용은 1회 방문 당 제 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방문 목욕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 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이자, 로션 등)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 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또는 목욕 의자를 이용하여 목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방문 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4) 차량 이용 방문 목욕
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② 욕조, 급 탕기, 물 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 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전신 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③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 입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의 90%를 산정한다.
5)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 목욕
① 목욕 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③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 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6) 방문 목욕 이동 목욕 차량 이용
① 방문 목욕의 급여 비용은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적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방문 목욕의 급여 비용은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이상 60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③ 방문 목욕의 급여 비용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④ 방문 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 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⑤ 방문 목욕의 급여 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 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방문 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 방문 목욕 행위에는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을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와 가급적 동성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이용후기 9

4.2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2
고*비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서*자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박*순 ★★★★☆
손자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박*수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박*희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81 211,212호 (평화동1가, 코오롱아파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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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3-228-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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