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7 · 후기 9

가원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3길 18-5 101호 (평화동1가)

063-904-2622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0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원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오시는 길

대중교통

* 버스 이동시 - 장승백이 정류장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101번, 119번, 165번, 350번, 401번, 402번, 403번, 508번, 536번, 542번, 545번, 546번, 970번, 999번, 1994번, 1001번, 1002번, 201번, 202번)

🅿️ 주차

3대, 주변주택가이용.

공지사항 2

2026년 서비스 이용 계약 사항
2026.03.20 ▼
2026년 서비스 이용 계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제 10장 이용자 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91조(이용자정원 및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입소정원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2. 서비스 수급자(이용자) 모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나. 전단 제작 및 배포를 통한 기관홍보
다. 전화 상담 후 방문
라. 기존 수급자(이용자)의 지인 소개
마.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 추천
바. 가원재가복지센터의 블로그에 의한 기관홍보 (https://blog.naver.com/gawon1175)
사.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협력하여 기관홍보 (평화제일요양보호사교육원 등)

제9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나. 의료급여수급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라. 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4. 신원인수 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권리
1)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4)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나. 의무
1) 수급자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건강 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인적 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계약의 해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6. 이용료 등 수납
가.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수급자(이용자)에게 우편, 메일, 문자 등으로 급여비용 명세서를 발송한다.
다. 수급자(이용자)는 명세서를 받은 월의 말일까지 기관 명의의 계좌 입금 또는 CMS와 현금 수납을 한다.
라. 수급자(이용자)가 낸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7. 이용료 미납관리
가. 기관은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료 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미납금에 대해 관리한다.
나. 미납금이 발생하면 공문, 문자 발송 등을 보내 미납금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한다.
다. 제나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수급자(이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라. 제다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는 현금이나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제9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변경 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94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생활지도 및 일상생활 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2. 방문 요양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 및 장애 노인을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며 신체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한다.
3. 방문목욕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이 안전하게 가정에서도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방문 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 사항
가. 방문 요양
1)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 세면 도움, 구강 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배설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 유지·증진 등
2)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 주변 정돈 등
3)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 외출 시 동행·부축, 일상 업무 대행 등
4) 정서 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가. 방문목욕: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
4.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경감 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 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다.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 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5조(특별한 보호를 해야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하는 경우로 수급자의 질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특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 병원 진료 및 입원을 권유, 보호자 요청 시 병원 동행,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보호자의 병원 동행 요청으로 발생 되는 진료비용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화한다.

제96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1.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병원 진료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병원 방문 시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026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2026.03.20 ▼
2026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이용후기 9

4.7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2
강*훈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지*진 ★★★★★
며느리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근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박*기 ★★★★★
자녀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최*진 ★★★★☆
손자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3길 18-5 101호 (평화동1가)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3길 18-5 101호 (평화동1가)

전화

063-904-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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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원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