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5 · 후기 4

전주다비다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0 2층203~207호 (평화동1가)

063-223-7040
운영시간 월화수목금 오전8시30분-…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3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전주다비다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화수목금 오전8시30분-18시 공휴일 휴무

지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오시는 길

대중교통

평화동사거리 다이소 정류장 하차후 도보로 1분거리 평화동사거리 버스이용 전주교도소 가는방향 버스이용

🅿️ 주차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0(평화동1가) 전주롯데시네마2층 201호-206호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2026년)
2024.11.2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전주다비다노인복지센터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3
제2조(적용범위) ------------------------------------------ 3



제2장 시설의 운영

제3조(사업목적) ----------------------------------------- 3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 3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 3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3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4
제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5
제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 5
제10조(계약의 해제) -------------------------------------- 6
제11조(서비스의 내용) ------------------------------------- 6
제12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 7
제1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7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다비다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장기요양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 서비스제공자,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보건복지부지침 등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장 기관의 운영

제3조(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유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 칭 : 전주다비다노인복지센터
2.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관내에 둔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191.5층)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
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1~5등 급)을 받은 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3. 모집방법은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연계협약기관, 워크넷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와 센터간의 권리이행과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방문요양 급여비용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2. 방문목욕 급여비용
○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감경60%)
9%(감경40%)





2.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 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재가급여 수가 변경 또는 의료보험 자격변환 등의 이유로 본인부담금 변경이 될 수 있으며 확인 즉시 보호자 또는 해당 수급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급여 제공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 는 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 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사유 변 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라) 신원인수인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10조(계약의 해제)
1. 이용자(또는 신원 인수인)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요양급여의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 하거나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이용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제11조(서비스의 내용)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다.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방문목욕 서비스
①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나.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수급자를 보호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 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 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다.
4. 병원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질병 상태에 대해 자세히 기록 하여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제1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배상책임 보험료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2023년)
2023.08.30 ▼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첨부참조

이용후기 4

4.5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4.7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4.3
전*훈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박*수 ★★★☆☆
친척 · 6개월-1년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덕 ★★★★★
자녀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안*미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0 2층203~207호 (평화동1가)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0 2층203~207호 (평화동1가)

전화

063-223-7040

전화

전주다비다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전주다비다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