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5 · 후기 10

다옴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송정중앙로 44 102호 (효자동1가)

063-227-8001
운영시간 월~토 9:00~18:00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3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옴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지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오시는 길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 61~63, 79, 119, 309, 385, 386, 511, 513~515 타고 '효자광장' 하차 - 74, 104, 165, 309 타고 '상산고' 하차

🅿️ 주차

송정중앙로 44 근처 도로변

공지사항 6

운영규정
2026.05.20 ▼
-총칙, 사업, 기관의 운영, 재무회계, 물품관리, 후원금 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사항, 채용,복무,승진,상벌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임금,퇴직금,상여금 등
-직원의복리후생에관한사항 복지(포상, 휴가 등)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등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 이용 절차 및 제도 안내
2026.01.02 ▼
장기요양 이용 절차 및 제도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1.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 장기요양 이용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인: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인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가능)
2) 방문조사 실시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체·인지·생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3)의사소견서 제출
-신청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일부 대상자는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요청합니다.
4) 장기요양등급 판정
-조사 결과 및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등급: 1등급 ~ 5등급, 인지지원등급
5) 결과 통보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발송됩니다.
6)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서비스 이용
-수급자는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재가서비스 또는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
1)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구입 등
2)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서비스
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함)

4. 본인부담금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이용 시 유의사항
-장기요양등급은 유효기간이 있으며,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내용 및 이용 시간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됩니다.
-기관 변경은 수급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가능합니다.


출처 및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https://www.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보험법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2026.01.02 ▼
1.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제도 개선 주요 내용
이미 2025년 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이 전년 대비 인상되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 2026년 보험료율: 0.9448% (2025년 0.9182% 대비 상승)
??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약 18,362원 (전년 대비 약 517원 증가)
※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은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종사자 처우개선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한 조정입니다.
또한 2026년도 수가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조치도 발표되었습니다:
? 중증 수급자 보장성 강화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 인상
? 중증 가산 확대 및 신설
방문요양 중증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가산 신설
? 종사자 처우 개선 강화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및 금액 인상
농어촌 지역 종사자 지원 등 강화
※ 수가 관련 세부 단가(시설·재가·주야간보호 등)는 복지부 공지·고시에 따라 적용됩니다.


2.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부터 변경된 수가 및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 ① 2026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에 적용되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금액 원 단위):
1등급 수급자 : 2,512,900원
2등급 수급자 : 2,331,200원
3등급 수급자 : 1,528,200원
4등급 수급자 : 1,409,700원
5등급 수급자 :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이 금액은 한 달 동안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모든 재가급여 서비스를 합산해 이용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입니다. 한도를 초과해 이용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② 2026년도 방문요양 수가(서비스 제공 비용)
방문요양 서비스는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수가)이 정해지며, 실제 이용자는 보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을 본인 부담금을 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2026년 기준 방문요양 수가와 일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0분 제공 시 수가 17,450원 → 본인부담 2,618원
60분 제공 시 수가 25,320원 → 본인부담 3,798원
90분 제공 시 수가 34,120원 → 본인부담 5,118원
120분 제공 시 수가 43,430원 → 본인부담 6,515원
150분 제공 시 수가 50,640원 → 본인부담 7,596원
180분 제공 시 수가 57,020원 → 본인부담 8,553원
210분 제공 시 수가 63,530원 → 본인부담 9,530원
240분 제공 시 수가 70,080원 → 본인부담 10,512원

?? 부담률 감면 사례
일반 이용자 : 본인 부담 15%
일부 저소득층 대상(차상위·특정 기준) : 본인 부담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부담 0원 (즉 무료)
위와 같이 본인부담률이 낮아질 경우 실제 부담액은 위 수치보다 줄어듭니다.

?? 참고
위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신 수가 및 한도액입니다.
한 달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여러 서비스를 조합해 이용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므로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부 수가표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및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도 수가·재정 운영방향 논의)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4.08.2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이용 대상자
4. 이용 시 구비서류
5. 이용계약
6. 계약목적
7. 계약기간
8.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9. 기관 및 수급자의 의무
10.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1. 계약의 해지
12. 상담 및 의견 건의
13. 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범위
2024.08.26 ▼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범위 입니다.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01.01)
2024.08.26 ▼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01.01)

이용후기 10

4.5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3
윤*정 ★★★★★
딸 · 1-3개월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서*현 ★★★★★
친척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김*숙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박*숙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박*기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송정중앙로 44 102호 (효자동1가)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송정중앙로 44 102호 (효자동1가)

전화

063-227-8001

전화

다옴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다옴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