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잔여 76명 4.6 · 후기 7

모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56길 5 1,2층 (신동)

063-858-5401
이용정원·현원 4 / 80명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8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모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이용정원·현원

현원 4명 정원 80명
5%

현재 76명 이용 가능합니다.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8러7709, 91루1602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택시: 보은 꽃 직매장 건너편 버스: 삼양식품- 북중학교 방면 버스 정류장 44,48,50,52,54,59,68,76,101,104,108,111,300,3200 버스에서 하차하여 익산역 방향으로 약 50M 정도 올라오셔서 원룸을 끼고 좌회전으로 10M 오시면 모인빌딩 1,2층 모인복지센터 입니다. 버스: 삼양식품- 이리공고 방면 버스정류장 44,48,50,52,54,59,68,76,101,104,108,300,300-1,3200 버스에서 하차 후 원대병원 방향으로 약 50M 정도 올라오셔서 길건너편 대학원룸을 골목으로 직진하시면 모인빌딩 1,2층 모인복지센터 입니다.

🅿️ 주차

건물 주차장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 4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09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기간
-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고 재계약 역시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를 원칙으로 한다.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 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입원,
사망,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과오납 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 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께서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0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 6%
-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월한도액 및 수가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모인복지센터 배상책임보험(KB그룹)
2023.07.06 ▼
장기요양인정 절차(등급신청)
2023.07.06 ▼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 관리 공단 방문하여, 장기요양부서에서 등급신청.)
(준비물 : 등급신청하시는분 및 보호자 신분증)


2.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담당자 분이 연락 주시고 자택으로 방문)


3. 의사소견서 제출
(2번의 조사가 끝난 후 자택으로 의사소견서 서식이 날라옴.)
(소견서 서식을 가지고 다니시는 병원에 방문하여 소견서 제출)



4. 장기요양등급 판정
(1등급~ 5등급 / 인지지원등급 결과 대기)


5.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일반등급 1~4등급, 5등급: 치매등급(인지지원서비스 진행))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 모인복지센터 063)858-5401, 010-9176-4911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05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기간
-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고 재계약 역시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를 원칙으로 한다.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 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입원,
사망,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과오납 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 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께서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0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 6%
-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월한도액 및 수가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용후기 7

4.6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3
김*태 ★★★★★
사위 · 2년 이상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오*숙 ★★★★☆
손자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박*숙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박*래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56길 5 1,2층 (신동)
전화

모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모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