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① 계약기간
수급자와 본 기관과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한다.
② 계약목적
본 계약은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회복 또는 유지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 스를 위해서 본 기관에서 이용계획서에 의해 서비스함을 위함이다.
?③ 월 이용료 : 장기요양보험 규정대로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와 의무
?? 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범위 내에서 본 기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요양 및 간호병에 있어서 본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의 향상과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⑤ 계약의 해제
??본 계약은 수급자의 사망이나, 본 기관이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시 또는 수급자가 서비스 이용중지 의사가 있을 시에는 신원 인수인 또는 수급자 본인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사본을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수급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함.
(계약서상 포함되어야 할 내용: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 및 비 용 등)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