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진무장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관진로 778-11 (성수면)

063-433-1913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자가용 이용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관진로 778-11 2. 버스이용시 버스정류장 안평.외궁(3130032) | 246m 농어촌 22-6|27-1|28-4|3-4|37-5|4-6|4-9|7-2|8-2|8-4|9-2 성수면사무소(3130057) | 289m 16-3|21-1|22-6|3-3|3-4|37-5|4-6|4-9|8-2|8-4|9-2

🅿️ 주차

20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6

2026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진무장재가복지센터 2026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19
진무장재가복지센터 2025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6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목적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가.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다.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이용계약 2항에서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이용계약]
가.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본인부담]
가. 본인부담-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100분 6~9로 한다.

나.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4년도)

구 분
금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본인부담금15%기준)

방문 요양
30분이상
16,630원(2,495)
150분 이상
48,250원(7,238)
60분이상
24,120원(3,618)
180분 이상
54,320원(8,148)
90분이상
32,510원(4,877)
210분 이상
60,530원(9,080)
120분이상
41,380원(6,207)
240분 이상
66,770원(10,016)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본인부담금)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원)
15%
9%
6%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
12,324
7,394
4,929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
11,111
6,666
4,444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6,938
4,162
2,775



4.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가.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본인부담금 납입
①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5일까지 서비스이용료, 기타 비용부담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30까지,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2023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22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목적[별첨1]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가.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다.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이용계약 2항에서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이용계약]
가.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본인부담]
가. 본인부담-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100분 6~9로 한다.

나.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4.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가.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본인부담금 납입
①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5일까지 서비스이용료, 기타 비용부담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30까지,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2022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2.17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목적[별첨1]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가.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다.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이용계약 2항에서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이용계약]
가.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본인부담]
가. 본인부담-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100분 6~9로 한다.

나.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4.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가.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본인부담금 납입
①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5일까지 서비스이용료, 기타 비용부담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30까지,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진무장재가복지센터
2021.02.09
진무장재가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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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 063-433-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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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 jmjlc19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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