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잔여 54명

대산주간보호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사거1길 72 (대산면)

063-56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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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평가등급 C (양호)
🛏️
정원 / 현원 14 / 68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39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토요일 06시 50 ~ 18시 30분 영업 (공휴일 운영, 일요일 휴무, 근로자의날 휴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68명
21%

현재 54명 입소 가능합니다.

대산주간보호센터 안내

대산주간보호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사거1길 72 (대산면)에 위치한 방문요양 기관입니다. 2020년에 문을 열어 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으로 찾아가 세면·식사·이동 같은 신체활동과 청소·세탁·조리 같은 가사활동을 돕는 재가급여 서비스입니다.

정원은 68명이며 현재 1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가동률은 21%로, 현재 54명 입소가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재가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대산주간보호센터 이용 상담은 063-562-7136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고창시내버스터미널) 1. 고창터미널- 대산 버스 탑승(고수,학천,성송) > 대산공용정류장 하차 > 도보로 8분 거리 (매산초등학교 방향) > 도착 (공음 면사무소) 1. 해리-대산(대산방면)버스 탑승(국교,상하,공음,군유) > 대산공용정류장 하차 > 도보로 8분 거리(매산초등학교 방향) > 도착

🅿️ 주차

23대 주차 가능(센터네 8대, 센터 앞 공터 13대 이용) 외부 오른편에 주차 가능, 500m 근처 농어민체육시설 주차장이용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4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합니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습니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됩니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케어포 활용)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급여게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합니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합니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합니다.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합니다
-본인부담금: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본인부담율을 적용
-비급여: 식비 ( 1식 1000원 ), 간식 ( 1식 500원 )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합니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합니다.
④ 장기요양 등급 외 이용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합의에 의한 이용료로 산정합니다.
⑤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합니다.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합니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20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1주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합니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합니다.
④ 이용료 납부는 CMS를 통한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지정 계좌로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11월 식단표
2026.01.01
11월 프로그램표
2026.01.01
10월 식단표
2025.10.04
9월 식단표
2025.09.12
9월 프로그램표
2025.09.12
8월 프로그램표
2025.08.05
8월 식단표
2025.08.05
7월 식단표
2025.07.14
7월 프로그램표
2025.07.14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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