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0명 4.4 · 후기 8

카리타스재가노인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고하대로 712 (산정동)

061-274-5766
정원·현원 3 / 23명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93,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8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14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카리타스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목포시

웹사이트

mpcaritas.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3명 정원 23명
13%

현재 20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0%
4명
요양보호사 1급
40%
2명
조리원
20%
1명
시설장
10%
1명
간호조무사
10%
1명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12

건강체크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10시간), 장소: 센터내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민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색칠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체조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센터내

원예치료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한글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주변 버스 일반 : 66-1

🅿️ 주차

완비

공지사항 2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6.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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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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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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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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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타스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2024.07.26 ▼
제 8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76 조【이용계약】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 77 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④항 내용들은 기관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아닌 보건복지부와 수급자 사이에 발생한 급여변경 내역을 이용료에 반영함으로 재계약이 아닌 확인사항으로 충분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78 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 79 조【월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 80 조【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 81 조【계약해지】
①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4.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 82 조【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②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83 조【기관의 기본 책무】
①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84 조【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①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9 장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 85 조【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①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 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율은 해당 수가에 따른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③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수가에 따른다.
2.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 86 조【기타 비용부담】
①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87 조【본인부담금 납입】
①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9.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②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34호 본인 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⑤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제 88 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①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②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 10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 89 조【센터의 개방】
센터장은 수급자의 요양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급자의 보호자·가족 등의 면회허가하고 센터운영에 관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센터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90 조【서비스개시 절차】
①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장기요양이용의뢰서를 제출하고 해당 행정관청에서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승인한 후에 개시한다.
②일반 수급자의 경우 계약과 동시에 개시한다. 단,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날이 있으면 센터가 개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 그에 따른다.

제 91 조【급여제공】
①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실시하며,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최대한 각 질환별 수급자를 구분하여 수급자의 건강유지와 효과적인 요양을 위하여 일정표를 작성 운영한다.
1. 재가급여
1)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2)방문목욕 : 장기요양보호사(2인 1조)가 목욕설비를 갖춘 목욕차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3)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09:00~18:00) 동안 본 센터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2. 그 밖의 서비스
1)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의 제공
2)수급자 및 가족 등 보호자를 위한 교육
②수급자는 센터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1.수급자 이 외의 가족 등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4. 기타 관계 법령에서 금하는 행위

제 92 조【급여제공일시】
급여제공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09:00부터 18:00까지 이다. 단,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5월1일), 주휴일은 휴관하며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 93 조【급식위생관리】
①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편성하고, 수급자 기호에 알맞은 영양식을 제공한다.
②전염성, 화농성 등의 질환을 가진 자는 음식의 조리 및 제공을 하지 않는다.
③음용수는 먹는 물 수질관리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수급자의 주거 생활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피복과 침구 등의 일광욕, 세탁 등으로 보건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94 조【건강관리 및 격리】
①수급자의 건강관리는 협약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관리할 수 있으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로 하여금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②수시로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에 의한 체온, 혈압 및 당뇨 체크를 실시한다
③전염성 환자는 격리 보호하는 동시에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긴급히 의료 조치한다.
④기타 공동생활이 불가한 경우 센터장의 판단 하에 별도의 적절한 격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⑤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는 수급자마다 의식상태, 호흡양상, 소화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등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점검한다.

제 95 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①인권보호 :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②자기결정 :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자립생활 :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사례관리 :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⑤비밀보장 :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기록의 공개 :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⑦부당청구 금지 :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 96 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①신청 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②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욕구평가지, 낙상위험측정기록지, 욕창위험측정기록지, 인지기능검사”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1회 이상 실시한다.
③서비스 계약 체결 :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13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④서비스 제공계획 : 대상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급여이용계획이 다를 경우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변경사유서”를 작성·수립한다.
⑤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⑥서비스 제공 :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제공일정표(이하 ‘서비스제공일정표’라 함)”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⑦대상자관리 : 작성한 급여제공 기록지를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급여제공 기록지 제공 대장”에 기록한다. 또한,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일지”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⑧사후관리 :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 과정에 반영한다.

제 97 조【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①건강관리
②치료에의 협력
③간호
④식사제공
⑤생활상담 및 조언
⑥생활서비스
⑦레크리에이션

제 98 조【수급자제공자변경 및 서비스 세부계획변경】
①기관은 대상자에 서비스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대상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하고 삼자간(전·후임 요양보호사, 기관) 사유발생 5일 이내 “업무(수급자)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관리자는 “업무(수급자)인계인수서 작성대장”에 이를 기록한다.
②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③본조 2항 예외의 경우와 급여제공 세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급여제공세부계획 변경기록지”에 변경계획과 사유를 기입한다.

제 99 조【서비스 제공내용】
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3조[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별 구체적 제공내용은 제19조[서비스 제공의 절차]4항 급여제공계획서와 제63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6항의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른다.

제 100 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③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101 조【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①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관리자는 “응급상황발생기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 한다.
②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이용후기 8

4.4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3
여*철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유*석 ★★★★★
조카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옥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이*숙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조*희 ★★★★☆
손자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고하대로 712 (산정동)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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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74-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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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