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5.1점 잔여 25명 3.8 · 후기 5

은빛사랑채노인복지주식회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순천만길 15 (덕월동)

061-744-6464
C
평가등급 75.1점
정원·현원 9 / 34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108,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8년차 조회 94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5.11.24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 ~ 18:00

지역

전남 순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5.1점
전남 순천시 평균
83.9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22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9명 정원 34명
26%

현재 25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8%
4명
요양보호사 1급
31%
1명
사무원
8%
2명
조리원
15%
1명
시설장
8%
2명
간호사
15%
1명
물리치료사
8%
1명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4

가족참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반기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실외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순천역에서 66번 도사동사무소 하차 청암대방향 1분 (50m)도보 순천역에서 52,61,64,68, 60,88,86,82,81번 청암대학 정류장 하차후 순천만길로 5분 (306m)도보.

🅿️ 주차

주차 5대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29 ▼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목적 등)
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목적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고 요양보호사 1명당 7명의 수급자임을 설명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상담, 우편, 전자적 방법, 블로그 게시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후기 5

3.8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8
비용 만족도
3.8
서*자 ★★★★☆
친척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오*영 ★★★☆☆
사위 · 3-6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양*찬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숙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김*자 ★★★★☆
손녀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순천만길 15 (덕월동)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순천만길 15 (덕월동)

전화

061-744-6464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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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