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착오 청구 자체점검 협조 안내사항 공지드립니다.
가. (대상기간) 2022.1.1 ~ 2024.12.31 … 급여제공월 기준
나. (점검내용)
- 사회복지사 등 급여관리 업무 수행 관련 미방문사유(사망, 입원, 월중급여종료)로 청구했으나 미방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미방문사유 인정되지 않았을 때 방문비율 및 가산점수 산정 비율이 변동되어 가산금 차액이 생기는 경우 관할
지사(운영센터)로 자진환수 요청
다. (자진신고) 자진신고서 작성하여 관할지사(운영센터)에 접수
- 방법: 우편, 팩스, 방문
- 기간: 2025. 6. 18.(수) ∼ 2025.7.2.(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관련 근거 1부.
붙임2 자체점검 예시 1부.
붙임3 자진신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