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이용계약
1. 복지용구 상담
1) 수급자 및 가족등이 사업소를 방문 또는 요청에 의해 방문하여 상담
장기요양 급여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 (이용가능품목, 적용기간, 현사용품목)
2) 급여가능여부 조회
해당시점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서 이용가능품목, 현사용품목 확인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분실, 훼손등)장기요양보험 사이트 확인
* 건강보험장애인 보장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활보조기기의 법령으로 인해 동일제품을 지급받은경우 급여제한됨(1차 수급자 질문 확인, 2차 장기요양법 계약입력시 확인)
3) 제품 설명 및 상담내용 기록
1) 내방시에는 진열된 제품과 카달로그를 이용 하여 제품설명
2) 방문시에는 카달로그를 이용하여 제품설명
3) 대여제품의 경우 상담내용을 양식에 의거 작성
4)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관할 지자체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
2. 복지용구 이용계약
1) 계약목적
- 사업소와 수급자간 제공된 제품위, 구매비용, 구매일, 상호간 권리와 의무분쟁의 해결기준등을 상호약정함으로서 원활한 복지용구 공급 및 이용을 목정으로함
2) 계약기간
1) 판매 : 제품 판매일 기준
2) 대여
- 최초대여 : 대여제품 설치일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 까지
- 대여연장 : 최초 계약기간 이후 ~ 장기요양 인정기간까지
- 급여변경 : 계약기간중 급여가 변경시 계약종료 이;전이라도 급여변경 기준으로 재계약을 진행 하여야함
- 기초수급자 & 의료수급권자 : 입소이용 의료통보 내역 기준으로 계약진행
- 이외 수급자가 요청하는 기준일이 있으면 인정기간내 계약진행
-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시 별도 재계약 하지않고 변경비욜 수급자 안내호 장기요양제공기록지 내용에 수기기록
3.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급여비용에 법정 본인부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일반-15%, 차상위/의료급여 - 6%, 9%,기초 - 없음
- 대여제품의 대여가격은 월단위로 산정 - 계약기간중 내구연한에 해당제품은 급여비용 50% 적용(내구연한 제품 별도 동의서 받아야함'
2)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수급자의 최초 인정 유효기간 게시일 부터 매 1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
4, 신원 인수위의 권리 및 의무
1) 제공된 복지용구 하자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불 또는 배상,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2) 계약시요양원 및 의료기관에 입원시 사전에 상업소에 알려야 한다'
3)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 받은 경우 , 해당 품목에 급여가 제한될수 있다.
4) 대여제품 불피요시 계약종료일 전이라도 계약 해지 가능
5) 사업소 동의 없이 대여제품 사양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6) 대여기간중 이사 및 입원, 입소, 사망시 즉시 사업소에 통보 하여야 한다.
7) 수급자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 받을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1) 수급자가 변심, 제품 불만족드으이 이유로 판매제품을 사용 하지 않은 경우 구입후 30일 이내 계약해지 할 수 있다.
2) 대여제품의 경우 사용이 불필요한경우 중단 할 수 있다.
3) 대여제품 사용중 시설입소시 대여를 중지한다.
* 복지용구 이용계약절차
1. 수급자
1) 복지용구 공급곙약서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1부는 보관
2) 소독필증 : 대여제품의 신품이 아닌경우 1부 보관
3) 급여명세서, 영수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내구연한 연장대여기간, 대여제품이용계약안내 보관
2. 복지용구 사업소
1) 노인장기요양보험사이트 계약등록 후 공단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