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 대여품목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로 계약 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별도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2. 계약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 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 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를 예방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수급자는 복지 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한도액(공단 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 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한다.
3)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복지 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 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즉시 통지할 의무
④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써 그 지급능력이 없으며 갑과 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5) 이 계약이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대여 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