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명

관산효성주간보호센터

061-867-0707
🛏️
정원 / 현원 36 / 40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242,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매주 일요일 및 명절 당일(1일) 휴무

지역

전남 장흥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6명 정원 40명
90%

현재 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6
요양보호사 1급
43%
1
사무원
7%
2
조리원
14%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6

개인운동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등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신체기능증진(노인건강체조 및 다양한 놀이활동)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내외 산책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내 및 야외 센터 주변 등

야외 나들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반기 2회(4시간), 장소: 지역명소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이미용비 10,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관산버스터미널 - 떡방앗간 뒷편

🅿️ 주차

관산효성주간보호센터내 넓은 주차장 (100평)

공지사항 2

관산효성주간보호센터(운영규정)
2023.07.31
제1조【이념】연로하신 노인들이 질병과 노환. 그로 인하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은
본인의 삶은 물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가족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노인 복지 전문가 그룹이 개입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건강관리를 함으로서
노인 삶의 질 향상과 가족들에게는 노인 부양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어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 복지에 이바지함을 설립 이념으로 한다.

제2조【비전】
1.FUN : 즐거움과 문화가 있는 공간
2.COMFORT : 정서적 안정을 통해 감정을 치유하는 편안함이 있는 시설
3.HARMONEY : 가족, 이용자, 기관이 소통하고 공감을 통한 조화

제3조【목표】
이 규정은 설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고, 실천 있는 봉사로 어르신을 섬기는 시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근로의욕을 높여 기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목적】
1.수급자에게 정기적인 프로그램과 급식을 제공하여 노후 생활이 편안한 시설
2.급여제공 지침을 준수하고 종사자 직무 능력을 계발하여 이용자를 마음으로 섬기는 시설
3.정기적 가족상담과 교류를 강화하여 가족이 신뢰하고 소통하는 시설

제5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기관에 근무하는 전 직원과 이용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제6조【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1.명 칭: 관산효성주간보호센터 2.소재지: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관산로 121-21

제7조【입안 및 제정?개정】
1.본 규정은 기관에서 작성하여 시설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경우는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하여야 한다.
2.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는 시설의 장이 결정하거나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의결로 개정 및 폐지할 수 있다.

제8조【효력】
1.운영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2.본 규정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제정일로부터 발생한다.
3.법령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4.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건강보험공단 및 행정관청의 지침에 따른다.

제9조【의무】 전 직원은 본 규정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기관은 이 규정의 근무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내용】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노인재가복지시설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노인의 독립생활 능력을 유지, 강화하여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다.
2.노인성 질환현상의 심화를 억제시키고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을 유지토록 지원한다.
3.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회복토록 한다.
4.노인들이 지지적인 환경에서 각종 전문적 프로그램 경험과 상호교류를 통해 삶의 활력을 증진 시킨다.
5.가족구성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정상적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토록 한다.
6.상담서비스: 전화, 내방, 방문상담 서비스
7.의료 및 간호서비스: 건강 체크, 질환에 대한 관찰, 진료 지원 서비스
8.재활서비스: 정기적 운동치료, 물리치료, 현실감각 훈련 등 기능회복 및 재활
9.급식서비스: 식사, 간식을 제공하여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유지 및 관리
10.위생서비스 : 이·미용 목욕 등의 위생관리
11.일상생활서비스: 대·소변 수발 및 보조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
12.심리·사회증진서비스: 음악, 인지, 미술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통한 심리·사회적 기능회복 유도
13.정서지원 서비스: 여가 및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14.사례관리: 대상자의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의 의하여 실시한다.
① 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②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③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④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15.프로그램 개발사업: 홍보, 가족간담회 및 운영회의, 직원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활동, 시설
운영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16.기 타 : 서비스의 전문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전개

제11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이용 정원
기관의 이용정원은 노인재가복지시설(주야간보호) 설치 신고필증의 인가정원으로 한다.
2.이용 대상
가. 기관의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 차)의 규정에 따라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주.야간 보호서비스의 경우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자  
다만, 미등급 이용자의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나. 기관의 이용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가까운 지인이 할 수 있다.
다. 제2항 가목의 대상자가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자가 시설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한다.
① 건강진단서 1부(감염병검사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1부(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이용자 및 보호자 별도)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장기요양 등급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1부.
라.기초 수급자인 이용 대상자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용 의뢰서가 기관에 통지되면 시설장은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한다.
3. 이용자의 모집
이용자 모집은 인터넷, 홍보지, 플래카드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직접 방문상담, 전화, 이용 상담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한 계약에 의해 이용자를 모집한다.

제12조【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이용계약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이용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및 갱신 시는 필요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다만,장기요양미등급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이용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장기요양 심사 등급 규정으로 한다

제13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갑”과 서비스이용자“을”및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이용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동반금지 등 청결 의무
④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보호자(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의무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보호자(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이용자의 간호와 재활 치료애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

제14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2.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조【이념】연로하신 노인들이 질병과 노환. 그로 인하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은
본인의 삶은 물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가족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노인 복지 전문가 그룹이 개입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건강관리를 함으로서
노인 삶의 질 향상과 가족들에게는 노인 부양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어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 복지에 이바지함을 설립 이념으로 한다.

제2조【비전】
1.FUN : 즐거움과 문화가 있는 공간
2.COMFORT : 정서적 안정을 통해 감정을 치유하는 편안함이 있는 시설
3.HARMONEY : 가족, 이용자, 기관이 소통하고 공감을 통한 조화

제3조【목표】
이 규정은 설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고, 실천 있는 봉사로 어르신을 섬기는 시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근로의욕을 높여 기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목적】
1.수급자에게 정기적인 프로그램과 급식을 제공하여 노후 생활이 편안한 시설
2.급여제공 지침을 준수하고 종사자 직무 능력을 계발하여 이용자를 마음으로 섬기는 시설
3.정기적 가족상담과 교류를 강화하여 가족이 신뢰하고 소통하는 시설

제5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기관에 근무하는 전 직원과 이용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제6조【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1.명 칭: 효성주간보호센터 2.소재지: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관산로 121-21

제7조【입안 및 제정?개정】
1.본 규정은 기관에서 작성하여 시설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경우는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하여야 한다.
2.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는 시설의 장이 결정하거나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의결로 개정 및 폐지할 수 있다.

제8조【효력】
1.운영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2.본 규정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제정일로부터 발생한다.
3.법령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4.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건강보험공단 및 행정관청의 지침에 따른다.

제9조【의무】 전 직원은 본 규정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기관은 이 규정의 근무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내용】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노인재가복지시설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노인의 독립생활 능력을 유지, 강화하여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다.
2.노인성 질환현상의 심화를 억제시키고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을 유지토록 지원한다.
3.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회복토록 한다.
4.노인들이 지지적인 환경에서 각종 전문적 프로그램 경험과 상호교류를 통해 삶의 활력을 증진 시킨다.
5.가족구성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정상적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토록 한다.
6.상담서비스: 전화, 내방, 방문상담 서비스
7.의료 및 간호서비스: 건강 체크, 질환에 대한 관찰, 진료 지원 서비스
8.재활서비스: 정기적 운동치료, 물리치료, 현실감각 훈련 등 기능회복 및 재활
9.급식서비스: 식사, 간식을 제공하여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유지 및 관리
10.위생서비스 : 이·미용 목욕 등의 위생관리
11.일상생활서비스: 대·소변 수발 및 보조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
12.심리·사회증진서비스: 음악, 인지, 미술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통한 심리·사회적 기능회복 유도
13.정서지원 서비스: 여가 및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14.사례관리: 대상자의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의 의하여 실시한다.
① 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②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③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④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15.프로그램 개발사업: 홍보, 가족간담회 및 운영회의, 직원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활동, 시설
운영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16.기 타 : 서비스의 전문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전개

제11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이용 정원
기관의 이용정원은 노인재가복지시설(주야간보호) 설치 신고필증의 인가정원으로 한다.
2.이용 대상
가. 기관의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 차)의 규정에 따라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주.야간 보호서비스의 경우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자  
다만, 미등급 이용자의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나. 기관의 이용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가까운 지인이 할 수 있다.
다. 제2항 가목의 대상자가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자가 시설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한다.
① 건강진단서 1부(감염병검사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1부(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이용자 및 보호자 별도)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장기요양 등급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1부.
라.기초 수급자인 이용 대상자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용 의뢰서가 기관에 통지되면 시설장은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한다.
3. 이용자의 모집
이용자 모집은 인터넷, 홍보지, 플래카드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직접 방문상담, 전화, 이용 상담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한 계약에 의해 이용자를 모집한다.

제12조【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이용계약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이용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및 갱신 시는 필요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다만,장기요양미등급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이용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장기요양 심사 등급 규정으로 한다

제13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갑”과 서비스이용자“을”및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이용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동반금지 등 청결 의무
④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보호자(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의무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보호자(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이용자의 간호와 재활 치료애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

제14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2.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코로나 19 감염 예방 활동
2023.07.31
코로나 19 예방 지침으로 센터에서는 1일 3회 이상 환기 및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방문시 발열체크, 손소독 및 명단 작성에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관산효성주간보호센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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