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빛 재가복지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102-2 (구룡포읍)

054-615-0505
설립연도 202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년차 조회 85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금빛 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현황

13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7%

총 인력: 14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900번 구룡포 세븐 일레븐 편의점에서 하차 후 구룡포 마을금고 맞은편.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

금빛재가복지센터 이용 운영규정
2025.01.20 ▼
제4장 이용 대상자 및 이용계약
제13조 (이용대상자)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 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 (모집방법)
① 직접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인터넷 및 기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요양보호사를 모집 한다.

제15조 (이용계약)
(1).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지원 또는 가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서 질병을 예방하고 소외된 마음과 몸에 인간적인 접근을 통하여 심리 및 정서 지원을 한다.

(2). 계약 기간
이용 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센터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 단, 이용자 및 가족이 희망할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①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재가센터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전체 장기요영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③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은 재가서비스의 6,7%를 본인이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시간 내에 수급자를 위해 필요한 항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서비스 기간 내에 요양보호사와의 마찰, 사무실과의 마찰이 생길시 언제든 건의하고 이를 수정해 주기를 건의 하 수 있다. 사무실에서는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수집하여 반영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
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등급 범위 내에서 본 기관에서 시행하는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응급 시 외부 병원 후송 등을 받을 수 있다. 본 기관은 수급자와 그 보호자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의 향상과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5) 계약 해지
이용자는 사무실과 관계에서 서비스 불만족 시 언제든 계약 철회 요청을 할 수 있다. 본 계약은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대상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시설업소 등) 서비스가 종결되며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재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하데 수급자 개인의 일로 인하여 서비스가 들어가는 경우 기초생활보장권자라 하야도 모든 비용을 수급자가 지급 하여야 한다.
③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은 재가서비스의 6%,(%를 본인 이 부담한다. 수급자 개인의 일로 인하여 서비스가 들어가는 경우 의료급여 특례자라 하여도 모든 비용을 수급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월 한도 초과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센터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받고자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한다.
④ 서비스 이용 절차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서를 센터에 제출하야 한다.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⑥ 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방문간호 및 병원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이용후기 9

4.2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0
문*호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숙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신*선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김*순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김*순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102-2 (구룡포읍)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102-2 (구룡포읍)

전화

054-615-0505

웹사이트

없음

전화

금빛 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금빛 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