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8명 4.0 · 후기 6

세민주간복지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용담로 535-9 (현곡면)

054-746-9333
정원·현원 9 / 47명
설립연도 2020년
월 비용 155,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94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5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세민주간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일요일 휴무, 법정공휴일은 운영함).

지역

경북 경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3.6점
경북 경주시 평균
82.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점 높습니다 (297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9명 정원 47명
19%

현재 38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6%
9명
요양보호사 1급
53%
1명
사무원
6%
2명
조리원
12%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조무사
6%
2명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10

게임및놀이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거실

뇌순환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에어로빅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거실

실버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일타고수 퓨전장구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족욕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족욕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거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간식비용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자차 이용시 경주시 현곡면 용담로 535-9 / 현곡 푸르지오 동편에 있는 참뼈 뒷건물에 위치

🅿️ 주차

지상1층 넉넉함

공지사항 8

2026년 급여비용 수가표
2025.12.16 ▼
2026년 주간보호 수가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16 ▼
1.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연도별 수가 변동 기준에 의한다.
2.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항 목 : 식사재료비, 병원진료비, 이,미용 실비
2) 식사재료비
-. 1식 재료비 : 2,000원(점심,저녁 2회)
-. 1회 간식비 : 500원 (오전,오후 2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
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1. 서비스 내용: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항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한다.
①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옥갈아 입히기,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운동 및 일상 생활 훈련 보조 등
② 개인생활 지원: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③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이용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④ 기능회복훈련: 신체 인지기능 항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인지및 정신기능 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 사회적응 훈련, 5등급 인지프로그램
⑤ 영양급식: 건강하고 신선한 급식 제공
⑥ 센터환경 관리: 침구쇼파 패드 교환 및 정리, 감염 및 소독관리, 물품관리 등
⑦ 간호처지: 관찰 및 신체기능측정, 투약 및 구강간호, 피부간호, 건강교육 및 상담, 투약관리 지도, 의료기관 의뢰, 응급상황 지원, 구충제 복용,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⑧ 기타: 송영서비스
2. 장기요양 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개인별강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급여내용을 수급자 상태변화 기록지(주1회)에 기록 한다.
3. 급여제공직원은 제공 기록지를 충실히 기록하고 기관에서는 다음 달 초에 청구를 한뒤 제공 기록지, 본인부담 비용명세서 사본을 동봉하여 우편 또는 통신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송 한다.
4. 비용부담
①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매년 발표되는 고시에 따른다.
②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급여종류
일반: 15%, 40%경감: 9%, 60%경감:6%, 기초수급권자:면제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 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⑤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 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월 한도액 초과시에는 비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제7조(서비스 시간)
1. 기본적으로는 월요일~토요일(공휴일포함) 08:00 ~ 18:00 사이로 한다.
2. 이용 어르신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유동적으로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될 수 있다.
제8조(특별보호 서비스 기준 및 비용) 특별보호 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이용대상
① 협력병원의 의사로부터 전염 또는 감염성의 질병이 있다고 확인된 수급자
② 갑작스런 응급상황 발생 및 건강악화로 특별 조치가 필요한 수급자
2. 이용방법
① 상황 발생 시 근무자는 특별침실로 활용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 공간을 확보하여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보호하며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 119 연락 후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 하도록 하며, 직원 1명이 수급자의 특별보호 서비스 공간 사용이 종료된 시점까지 상주하도록 한다.
③ 모든 비용은 무료로 하나, 병원비 및 구급차 이용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1. 기본적으로는 월요일~토요일(공휴일포함) 08:00 ~ 18:00 사이로 한다.
2. 이용 어르신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유동적으로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한다

1. 이용대상
① 협력병원의 의사로부터 전염 또는 감염성의 질병이 있다고 확인된 수급자
② 갑작스런 응급상황 발생 및 건강악화로 특별 조치가 필요한 수급자
2. 이용방법
① 상황 발생 시 근무자는 특별침실로 활용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 공간을 확보하여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보호하며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 119 연락 후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 하도록 하며, 직원 1명이 수급자의 특별보호 서비스 공간 사용이 종료된 시점까지 상주하도록 한다.
③ 모든 비용은 무료로 하나, 병원비 및 구급차 이용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사는 매일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 후 간호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수급자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체온, 혈당 어르신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병원 진료시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이용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①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센터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②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 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 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3. 병원진료
①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병원진료 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 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수급자의 건강상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센터나 119에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도움을 받을 수있도록 한다.
2025년 급여비용 수가표
2024.12.18 ▼
2025년 주간보호 수가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급여비용 수가표
2024.01.24 ▼
2021년 급여비용 수가표
2022년 급여비용 수가표
2024.01.24 ▼
22년도 주간보호 수가표입니다.
2024년 급여비용 수가표
2024.01.16 ▼
2024년 주간보호 수가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급여비용 수가표
2022.07.28 ▼
2023년 주간보호 수가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급여비용 수가표
2020.09.26 ▼
2020년 주간보호 수가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후기 6

4.0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3.5
황*수 ★★★★☆
자녀 · 1-3개월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이*숙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홍*희 ★★★☆☆
손녀 · 6개월-1년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자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조*희 ★★★★★
자녀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용담로 535-9 (현곡면)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용담로 535-9 (현곡면)

전화

054-746-9333

전화

세민주간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세민주간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