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6점 잔여 27명

함비주간복지센터

054-771-3303
B
평가등급 85.6점
🛏️
정원 / 현원 4 / 31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7:30 운영

지역

경북 경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31명
13%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6
요양보호사 1급
55%
1
시설장
9%
2
간호조무사
18%
1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22

게이트볼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조잔디

공연단공연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댄싱볼놀이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도자기공예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바자회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배드민턴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블랭킷협동놀이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손뇌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시장구경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재래시장

실버도구체조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인지향상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원예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야기늘리미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놀이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시회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클레이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궁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소금강로 61번길65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용강동 하이마트 앞에서 하차하여 도보 2분 내이며 어르신 무료택시를 이용하시면 침례교회 비전홀에서 10여미터 거리에 있으며 아시아나드림빌 앞에 하차하시면 센터가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

센터내 넓은 앞마당에 다수의 차량주차가 가능하며, 송영 시 센터 출입구 앞에서 어르신이 천천히 안전하게 승하자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05일 전에 정산하여 10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서류전달, 문자, 알림톡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15일 전까지 함비주간복지센터에 계좌이체(농협, 351-1250-6410-33, 예금주:함비주간복지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함비주간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함비주간복지센터에 통보
8) 함비주간복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함비주간복지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함비주간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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