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76.3점 4.0 · 후기 10

남안동농협 청아람재가복지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중앙통길 33 (일직면)

054-858-4286
C
평가등급 76.3점
운영시간 월~금 09시~18시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972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남안동농협 청아람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시~18시

지역

경북 안동시

웹사이트

n-andong.com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6.3점
경북 안동시 평균
83.2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71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51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2%
3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55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경북대로 운산 버스정류장 하루 24편

🅿️ 주차

남안동농협 경제사업장 부속 주차장

공지사항 3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문
2026.04.20 ▼
존엄한 삶의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편안한 일상을 정성으로 돌보는 남안동농협 청아람재가복지센터입니다.

오늘은 어르신과 보호자님께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꼭 한 번쯤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제 투여 등 의미 없는 연명의료를 지속할지 여부를
본인이 직접 결정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삶의 마지막을 품격 있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미리 준비하고 싶은 분: 현재 건강하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고 싶은 분
*가족을 배려하고 싶은 분: 임종의 순간, 가족들에게 결정의 무거운 짐을 주고 싶지 않은 분

◈ 어떻게 신청하고 작성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연명의료계획서: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의 환자가 의사와 상담 후 작성
*장소: 보건소나 지정된 병·의원(등록기관)에서 정식 절차를 통해 등록

◈ 마음이 바뀌면 어쩌죠? (변경 및 철회)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 등록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본인의 마음이 바뀌면 다시 작성하거나 기존 의향을 즉시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센터 안내 및 상담
우리 센터에서는 어르신과 보호자님께 이 제도를 정기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시설장 또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상세 정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www.lst.go.kr)

어르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존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 센터가 늘 곁에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문의전화]
☎ 054-858-4286
☎ 010-9988-3259
2026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표
2026.04.20 ▼
2026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표
남안동농협 청아람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 사항
2021.04.06 ▼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1. 이용계약의 체결 및 목적
1) 기관은 수급자(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비용,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비용부담,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책임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한다.
3) 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및 갱신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1년으로 본다.
2) 계약의 자동 연장 :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며, 만료 전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가 없는 경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3) 등급 변동 시 특례 : 계약 기간 중 등급 갱신이나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된 등급판정서 효력 발생일까지를 기존 계약기간으로 보며, 변경 사항은 안내문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고지하고 서명(확인)을 받음으로써 계약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비용 기준 : 월 이용료는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고시 수가 및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따른다.
2)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일반(15%), 감경대상자(9% 또는 6%), 기초생활 수급자(면제)로 구분하여 수납한다.
3) 기타 비용 : 병원 이용료, 약값 등 계약 범위 외의 실비는 수급자(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인수인의 권리
① 급여제공내역의 범위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제공 내역의 기록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
②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 및 적절한 급여제공 등을 선택할 권리
③ 급여제공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권리
④ 건강, 사생활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⑤ 필요한 급여제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2) 인수인의 의무
① 월이용료 납부 (익월 20일까지)
② 방문요양급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 금지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관련된 자료제출
⑥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3) 제공기관의 의무
①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② 이용자의 개별적인 욕구에 대한 급여제공
③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④ 급여제공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필요한 조치
⑤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⑦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⑧ 이용자에게 매월 급여제공기록지 및 급여명세서 서면 제출
⑨ 기타 수급자의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한 노력

5. 계약의 해지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법정 전염병 보균자로 판정되어 타인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본인부담금을 3회 이상 고의적으로 체납하여 기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수급자의 폭력성이나 심한 치매 증상으로 인해 종사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5)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정보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계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6) 보호자의 비협조 또는 의무 태만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절차
1) 이용계약의 변경은 전화나 서면통보 또는 방문 등으로 요청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이용자댁을 방문하여 변경내용에 대한 안내를 하고 급여계획서를 변경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연락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2. 구비서류 (이용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3. 변경사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이용자의 선택에 의한 급여이용의 증 감소가 발생한 경우
5) 변경의 방법은 유선이나 서신으로 가능
6) 변경을 결정한 즉시 통보 (최소 7일전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문의전화: 054)858-4286, 010-9988-3259

이용후기 10

4.0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1
석*은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권*호 ★★★★★
아들 · 1년 이상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경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노*철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수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중앙통길 33 (일직면)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중앙통길 33 (일직면)

전화

054-858-4286

전화

남안동농협 청아람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남안동농협 청아람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