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와룡농협친정나들이 재가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퇴계로 880 2층 (와룡면)

054-858-0765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92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동와룡농협친정나들이 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안동시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 급행3번 , 510번 자가용 >>> 시청 >>> 와룡방면 >>> 와룡초등학교 500M 앞

🅿️ 주차

있음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10.01 ▼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이용계약의 체결 및 목적)
1. 기관은 수급자(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비용,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 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비용부담,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책임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한다.
3. 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제8조 (계약기간 및 갱신)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1년으로 본다.
2. 계약의 자동 연장 :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며, 만료 전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가 없는 경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3. 등급 변동 시 특례 : 계약 기간 중 등급 갱신이나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된 등급판정서 효력 발생일까지를 기존 계약 기간으로 보며, 변경 사항은 안내문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고지하고 서명(확인)을 받음으로써 계약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 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1. 비용 기준 : 월 이용료는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고시 수가 및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따른다.
2.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일반(15%), 감경대상자(9% 또는 6%), 기초생활 수급자(면제)로 구분하여 수납한다.
3. 기타 비용 : 병원 이용료, 약값 등 계약 범위 외의 실비는 수급자(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계약 당사자의 의무)
1. 기관(갑)의 의무
①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② 이용자의 개별적인 욕구에 대한 급여제공
③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④ 급여제공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필요한 조치
⑤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⑦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⑧ 이용자에게 매월 급여제공기록지 및 급여명세서 서면 제출
⑨ 기타 수급자의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한 노력

제11조 (보호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인수인의 권리
① 급여제공내역의 범위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제공 내역의 기록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
②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 및 적절한 급여제공 등을 선택할 권리
③ 급여제공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권리
④ 건강, 사생활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⑤ 필요한 급여제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2. 인수인의 의무
① 월이용료 납부 (익월 20일까지)
② 방문요양급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 금지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관련된 자료제출
⑥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제12조 (계약의 해지)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법정 전염병 보균자로 판정되어 타인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본인부담금을 3회 이상 고의적으로 체납하여 기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수급자의 폭력성이나 심한 치매 증상으로 인해 종사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5.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정보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계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6. 보호자의 비협조 또는 의무 태만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후기 5

3.8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박*수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박*훈 ★★★☆☆
손녀 · 3-6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김*희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신*선 ★★★★☆
친척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퇴계로 880 2층 (와룡면)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퇴계로 880 2층 (와룡면)

전화

054-858-0765

전화

안동와룡농협친정나들이 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안동와룡농협친정나들이 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