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4점 잔여 45명

원남효마실노인주간보호전문센터

054-444-2246
A
평가등급 92.4점
🛏️
정원 / 현원 11 / 56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220,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공휴일, 매주 일요일 07:00~18:30 운영(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 휴무)

지역

경북 구미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56명
20%

현재 4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8%
12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4%
2
조리원
8%
1
시설장
4%
2
간호조무사
8%
4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24명

프로그램 19

(가족지지)노인의 날 행사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가족지지)생신잔치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가족지지)송년회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생활관

(가족지지)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사회적응) 야외나들이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지산 샛강

(사회적응)공연관람 및 영화관람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신체)흥나는 음악활동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관

공부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관

노인건강체조 및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5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뇌인지팡팡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만들기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언어 인지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관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관

인지활동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특화프로그램_그림책으로 힐링하자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특화프로그램(다함께 건강해지짐(GYM)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주 2회(0.2시간), 장소: 생활관

한글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04,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구미역에서 택시로 약5분 소요 도량미소지움 아파트와의 거리 100M 도량새마을금고(본점)와의 거리 500M

🅿️ 주차

일반 10대 장애인1대

공지사항 10

2026년 02월 식단표입니다.
2026.01.24
2026년 02월 식단표입니다.
2026년 01월 소식지입니다.
2026.01.19
2026년 01월 소식지입니다.
2026년 01월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2026.01.19
2026년 01월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2026년 01월 식단표입니다.
2025.12.27
2026년 01월 식단표입니다.
2025년 12월 소식지입니다.
2025.12.23
2025년 12월 소식지입니다.
2025년 12월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2025.12.23
2025년 12월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202년 12월 식단표입니다.
2025.11.28
202년 12월 식단표입니다.
2025년 11월 소식지입니다.
2025.11.24
2025년 11월 소식지입니다.
2025년 11월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2025.11.24
2025년 11월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2020.06.13
제 21 장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8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① 본 센터의 정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규정에 따라 신고 증명된 이용정원은 56명이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장기요양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2.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
③ 모집방법은 온? 오프라인 등의 홍보를 통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한다.
1. 경로당 등 노인여가(주거)시설 방문하여 대상자 파악
2. 어르신 전당 등에 집합교육을 통한 장기요양 및 대상자 안내
3.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
4. 각 아파트 라인에 홍보물 부착
5. 상시 자체 블로그, 밴드 등을 활용한 모집방법에 대한 안내
6. 각 경로당 홍보 및 스터커 붙이기
7. 주요지역 현수막과 고정 간판을 장기적으로 부착(2022.1.1.일 추가)
8. 리프렛 만들기

제12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대상
장기요양 대상자로 3등급, 4등급, 5등급자, 인지지원등급자를 우선으로 하여 하루 중
07:00-18:00 시간동안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면서 기능상태 및 욕구 등 반영,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변경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센터가 보호자에게 통
보한 경우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또한 수가 변경시 수가변경확인 안내서(수가변경 안내 및 감경기준별 안내)를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④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권리
2. 서비스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3.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공동생활에서 타 이용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대상자
5.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6.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7. 계약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8. 계약해제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130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등외자가 이용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1.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3.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4.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
하여야 한다.

제131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는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의 이용과 비용에 대하여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급여계획 변경서에 동의를 받아 제공한다.

제132조 (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
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한다.
1. 신체활동지원
2.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치매전문교육 이수여부와 무관)
3. 건강 및 간호관리
4. 기능회복훈련
② 비용의 부담
1.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5일까지 현금, 카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2. 수급자 본인 사정으로 미이용한 경우 미이용일 급여비용 산정으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의 15%를 본인일부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3. 3시간 미만 급여제공은 3시간 이상 수가의 80% 산정이 가능하다.
4.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 급여 제공시 20% 가산한다.
5. 공휴일 급여 제공 시 30% 가산한다.

제133조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2. 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보호자 또는 진료시 진료의사에게 제공하여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병원 대행서비스는 구미관내 내?외과 중심으로 대행하며 관외병원, 관내 종합병원, 안
과, 치과, 영양제 주사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서비스는 보호자가 병원 동행함을 원칙 으로 한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4. 병원진료를 위한 차량 이용료는 센터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외 병원 이용 등부득이한 경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토록 한다.

제134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을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135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센터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제136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비품 및 소모품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사용 후 요양요원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사용방법을 바탕으로 요양요원의 사용에 따라야 한다.
2. 이용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없이 변상한다.

제137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이용자(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센터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는 센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센터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센터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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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444-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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