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9.1점

행복마실재가복지센터

054-482-5588
D
평가등급 79.1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구미시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6%

총 인력: 16명

교통 /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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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10.2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1.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문서(이하‘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계약기간)

1. 계약기간: 장기요양대상자 1등급자 ~ 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

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일당시 장기요양인정 걍산산총애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서비스의 제공시간: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당사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정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 본인부담율(%)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하여 수급자가 이용료 납부 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52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x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다.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급여비용명세서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6)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 ( 351-1159-1811-73 농협) 에
온라인 송금할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 또는 대상자 집에 방문을 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한다.
7)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에 기록한다.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청 할 경우(연말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규칙
“별지25. 장기요양급여비납부” 확인을 발급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보호자,대상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보호자,대상자)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보호자,대상자)은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질에 대해 개선이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4) 신원 인수인(보호자,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에 의해 발생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신원 인수인(보호자,대상자)은 기관에 어르신의 상태와 질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4조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영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3)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4)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주불능력이 없으며 기관과 수습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기타 :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위해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을 준수하며 세부 항목을 포함하여 기관의 상황에 맞게 항목을 추가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 ? 표준약관 내용 이상]의 급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내용에 있어서 쌍방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운영규정
2023.10.05
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관의 소속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장]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 8조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글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
2) 지역사회 내 추천 및 온라인홍보,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원 등 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파 악
3) 홍보물을 제작하여 비치(현수막. 홍보물전달)
4) 홈페(www. hangbok care or.kr)에 기관의 인력 및 시설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한다.
5)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제 9조 (이용대상자의 자격)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대상자)
2. 노인성질환 및 뇌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3.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65세 이상 혹은 65세미만이리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로 긴강보험공단 인정등급 판정
5. 기타 센터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0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1.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문서(이하'게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 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벌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 11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 장기요양대상자 1등급자 ~ 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 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서비스의 제공시간: 표준장기이용개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위에 의해 이용하 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동해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당사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 가능하거나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정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 인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제 12조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 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 본인부담을(%)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하여 수급자가 이용료 납부 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벌지 제24호 서식)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 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x 본인부담을)을 대상자로부 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을은 [별표1]에 따른다.

[별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2020.01.01.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일반(15%) / 224,475 199,770 191,445 175,980 151,080 84,990
감경( 9%) / 134,847 119,862 114,867 105,588 90.378
감경( 6%) / 89.898 79,908 76.578 70,392 6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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