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1점

영천기독교청년회(YMCA)영천노인복지센터

054-337-0013
B
평가등급 86.1점
📅
설립연도 200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영천시

웹사이트

ycymca.org

인력 현황

39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4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용안내 -정류장 : 영천문화원, 영천보건소 -영천시내 순환버스 : 2 -기타 : 읍면버스이용시 영천문화원, 영천보건소 방면 버스는 이용가능함.

🅿️ 주차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는 관계로 주변 주차시설 이용을 부탁드립다. *주차시설이용안내 -영천문화원 옆 공용주차장

공지사항 10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7차)」 안내
2020.06.30
수도권 등 산발적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대비하여 수급자 및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해 급여제공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7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2020.06.24
요양보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수급자(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관련 업무, 행사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3차) 안내
2020.06.12
○ 코로나19의 추가확산을 방지하고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3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서비스 모니터링 다빈도 예상 질의응답
2020.05.22
2020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다빈도 예상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6차)」안내
2020.05.18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및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해 급여제공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6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적 마스크 3차(등록차수 20200501) 수요 신청 안내
2020.05.07
○ 신청대상 :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사업소 제외)
○ 신청일자 : 2020.5.7.(목)~5.8.(금) 15시까지 … 안내문 반드시 숙지
○ 기타사항 : 다빈도 질의에 대한 질의응답(Q&A)은 업데이트 후 공지사항에
게시 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0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개시 안내
2020.04.09
2020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코로나19(COVID-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잠정 보류하였던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일정을 2020년 4월 20일(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시함을 안내합니다.

○ 평가기간 : 2020.4.20.~10.31.(약 7개월간)

○ 평가예정통보(4.8.~) → 기관평가(4.20.~) → 수급자·종사자 평가(5.4.~)

※ 대구, 경북(경산,봉화,청도) 특별재난지역은 감염상황 해소 시 평가개시

(참고) 순차적 평가 개시 기준

◈ 지역별 무작위 선정(랜덤추첨)에 따른 평가 순서를 기본으로 하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기관평가 우선 실시

· 코로나19 미 발생지역 소재 기관 우선 선정

- (집단감염 우려) 주야간·단기보호는 방문재가기관 평가 후 실시

◈ 기관 협조사항

-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 재가기관 및 수급자·종사자 평가 시 마스크 착용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알림
2020.02.21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알림



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대리처방(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본조 신설 2019.8.27.] … 2020.2.28. 시행
* 대리처방 요건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 보호자(대리수령자) :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붙임 1. 대리처방 관련 행정해석 안내 1부

2. 대리처방 포스터(PDF) 1부. 끝.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개정 안내 (2019.12.12.시행)
2020.01.2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39호, 2019.6.12.,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관련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개정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별지 제12호(방문요양)



○ 시행일: 2019.12.12.


2019년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Q&A 2차 사례집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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