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3명 5.0 · 후기 2

더사랑나눔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천시 거북바위길 9 (성내동)

054-338-1634
정원·현원 6 / 39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713,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2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30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더사랑나눔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30~19:30( 설.추석연휴.일요일휴무)

지역

경북 영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9.8점
경북 영천시 평균
82.5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58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6명 정원 39명
15%

현재 33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1%
4명
요양보호사 1급
44%
1명
조리원
11%
1명
시설장
11%
1명
간호조무사
11%
1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22

가족지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내 생활실

공놀이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내 생활실

교구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구연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내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내 생활실

물리치료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내 생활실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세상뉴스알아보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능력유지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내 생활실

신체음악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필라테스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6회(1시간)

어르신생신잔치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내 생활실

어르신즐거운노래경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내 생활실

얼씨구나좋다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윷놀이.장기.화투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내 생활실

지역사회자원활용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내 생활실

지필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체육수업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내 생활실

콩고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내 프로그램실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내 프로그램실

하하 호호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힘내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6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내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3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기타비용 465,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1. 영천시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로 5분거리 55번 555번또는 2번 영천시청에서 대구방면 1km 위치에 있음 2. 영천 여성문화회관 맞은편 3. 영천시 숭렬당 맞은편.아주건재사옆

🅿️ 주차

1.주간보호센터 마당내 주차장 완비. 주변 주차장 다수있음. 2. 강변공원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14 ▼
제1장 개 요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의한 더사랑나눔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센터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①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센터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센터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모든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며,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

제1조 (기구 및 조직)

센터의 기구 및 조직은 사업수행이 용이하도록 편성하되,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조직 및 직제는 센터 특성 사업에 따라 정한다.
제2조 (업무조직)

① 센터의 업무조직은 아래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업무조직]

조직
업무내용
운영지원
및 복지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전산, 문서, 사무 등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인사, 보수, 회계, 구매, 노무에 관한 사항
인력배치 및 직원의 근무체제에 관한 사항
수급자 모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공단시스템 청구 및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수급자 상담 및 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직원교육 및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수급자 모집. 상담.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이동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시설지원
식단편성 및 식사제공에 관한 사항
조리작업 및 위생에 관한 사항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간호/물리
간호, 재활(작업)치료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간호계획 및 간호 관리에 관한 사항
투약, 진료도움 등 간호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요 양
기능회복훈련 및 신체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제3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39명이며,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 이용신청
? 장기요양인정서
? 급여유형 확인
? 본인확인
?표준장기이용
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급여계획
?급여 계약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블로그
오프라인
홍보지 및 광고.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 신설 2019.6.12. >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별첨: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청구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급여제공)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③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④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급여이용)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② 급여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금
07:00 ~ 19:00
일요일 휴원
토
07:00 ~ 19:00


제4조 (특별보호)

①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옴)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보험가입)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한다.

제2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3조(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센터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③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더사랑나눔노인복지센터전경
2021.12.28 ▼
더사랑나눔주간보호센터 어르신분들이 하루일과속에 건강하게 운동하시고,

인지활동 하시고 재활치료까지 노년건강을 유지하도록 더사랑주간보호센터에서

책임집니다.
주간보호센터전경
2021.12.07 ▼
더사랑나눔주간보호센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어르신분을 사랑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루일과는 어르신 활력을 위해서 인지활동.신체활동.사회적응활동물리치료.재활운동등 다양항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서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친구가 필요하신분 외로우신분 집에 계시면 지루하고 따분하신분 노년을 활기차게 더사랑주간보호센터에서 즐겁게 지내시도록 도움드립니다. 가족분들께서 어르신 건강을 활기차게, 부모님의 안녕을 지지하시는분들은 꼭 더사랑나눔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길바랩니다.

이용후기 2

5.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5
곽*선 ★★★★★
딸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전*이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영천시 거북바위길 9 (성내동)
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거북바위길 9 (성내동)

전화

054-338-1634

전화

더사랑나눔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더사랑나눔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