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목적) 수급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
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
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에게 재가(주야간보
호,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 을 향상 시키도록 한다.
(계약 기간) 장기요양 대상자로 계약일로부터 등급 인정기간 만료일까지를 계
약 기간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에
는 계약 기간 중에 서비스를 종료 할 수 있다. 등급이 새로 갱신되거나 변경 될 때에
는 새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인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보호자가 계약 기
간을 별도로 요청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한다.
제 13 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수급자는 제공받는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3.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5.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6.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 해지 요건)
1.수급자(보호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시설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2.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제15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계약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2.을’은 제15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안내한다.
3..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
호시설 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
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
(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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