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앤 재가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상주시 아리랑로 129 (계산동)

054-532-5580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87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상주앤 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토요일 09:00~18:00 / 법정공휴일

지역

경북 상주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4.6점
경북 상주시 평균
82.4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23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자가이용시 시내 5분거리 (사벌 풍양방향)

🅿️ 주차

아리랑주유소뒤 공터이용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5.10.2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제
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계약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2)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등
3) 급여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및 계약일자를 시작으로 한 인정유효기간 등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
를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이나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고,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월한도액


구 분 수가 (단위 : 원/회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구 분 수가 (단위 : 원/회당)
방문목욕 차량이용 (차량 내) 차량이용 (가정 내) 차량 미 이용
86,480 77,970 48,690

2)본인부담급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 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 부담금 15%

6%, 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0%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면제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 그 밖의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로 할 수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구 분 내 용
신원인수인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 및 급여제공 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의 권리 2)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요구할 권리
3)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
4)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할 권리
5) 기관과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 해지와 관련한 권리

신원인수인 1)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의 의무 2)수급자의 건강상태, 생활환경의 변화, 신상변화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
3) 수급자 외,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4) 급여제공직원의 부정을 담합 하지 않으며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의무

계약의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는 해지
해제 변경된 경우
2) ‘갑’(또는 ‘병’)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해지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이용 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8)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 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이용후기 7

4.7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4.7
이*철 ★★★★★
아들 · 3-6개월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박*광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길*숙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민*훈 ★★★★★
친척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전*민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상주시 아리랑로 129 (계산동)
주소

경상북도 상주시 아리랑로 129 (계산동)

전화

054-532-5580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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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상주앤 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