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상주시 왕산로 240 (성하동)

054-536-6662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8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큰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상주시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구 제일은행 사거리 왕산공원 맞은편 입니다.(구 중앙치과 자리) 상주역에서 970번 버스 이용하여 상주경찰서 하자 후 도보 3분 거리입니다.

🅿️ 주차

큰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맞은편 임시 주차장(무료, 30대 이용가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4.11 ▼
이용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센터이용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의 내용으로 한다.
1. 계약목적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가 계약서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권리와 책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2. 계약기간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1) 1일당 수가는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제반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
2) 이용비용은 매년 고시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에 따른다.
3) 수급자는 각 등급별 수가 및 사용일수에 따라 정해진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15%, 9%, 6%)과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은 매년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4. 기타 비용은 병·의원 진료비, 교통비, 약제비 등으로 수급자(보호자)가 직접 부담한다.
5.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과 관련하여 센터에서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이용비용 중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1년 분 이내에서 수납하여야 하고,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 중 잔액이 있을 경우 센터는 이를 지체 없이 이용자 또는 이용자를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수급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공개의 의무
2) 수급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퇴원 시 간호 및 간병,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8. 기관(요양요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부재인 경우는 제외)
3) 기관이 정한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성실 제공 의무
4)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내역(급여제공기록지)을 통보할 의무
9. 수급자(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2)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수급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요양보호사 업무기준 이외 과도한 요구 금지의무
10. 수급자(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3)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장기요양급여가 보장되며 그 급여에 대한 알 권리
5) 요양요원 등 기관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평등하게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11. 수급자는 계약만료 후 계속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어 센터가 정한 계약 해지서를 계약해지 7일전까지 제출하고, 그 계약해지 신고에 기재 되어 진 예고기간 만료일(이하 계약 해지일 이라 한다.)로써 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한다.
1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시설장(관리책임자)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급여제공이 불가할 정도로 배회성 또는 폭력성이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보호자와 급여계약의 해지가 합의될 때
4)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수급자 또는 가족이 담당 요양보호사에 폭력과 성희롱을 하였을 때
6) 수급자(보호자)가 급여 계약 해지를 요청할 때
이용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26.04.11 ▼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 된 경우
2) 고시에 의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계약당사자의 급여제공시간, 횟수 변경 등 필요에 의한 경우
2.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보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의 납부는 자동이체, 카드결제, 현금 등의 방법으로 한다.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급여 외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04.11 ▼
1.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 활동(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몸단장(머리손질, 손 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체위 변경, 이동도움, 배설 도움(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신체기능 증 진활동 등
2) 인지활동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3) 일상활동지원 … 가족만을 위한 행위 제외
-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 병원 이용 등), 수급자의 방 청소 및 환경정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4)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외 행위는 다음과 같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요구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이를 제공하면은 아니된다.
1)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 동거가족에 대한 조리, 청소, 세탁 등을 무리하게 요구
- 명절 상차림, 손님 식사 접대 등 특별한 조리를 요구
- 김장, 집안 경조사 지원을 요구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인 농사일 지원을 요구
- 가게청소, 배달, 부업에 참여 등을 요구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수급자 부재 시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을 요구
- 잔디 깍기, 텃밭 매기 등을 요구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과도한 신체접촉을 요구
3. 방문요양 서비스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몸에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2) 가사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만을 인정한다.
3) 대상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 장기요양 요원이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안 한다.
4.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다.
3. 방문목욕서비스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서비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2026.04.11 ▼
1. 본인부담금 산정은 매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르며,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센터 계좌에 납부하도록 이메일, 문자 등을 활용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 등 안내문을 발송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센터에서 정한 기한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센터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른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6.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자격 또는 감경기준에 따른 비율로 수납하며,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는
수납하지 아니한다.
7.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8.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9.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0. 기타 비용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의료비는 수급자(보호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없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 운영 이용약관 및 개요
2025.12.05 ▼
1.기관 기본 정보
2.종사자 현황
3.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5.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급여비용 등에 관한 사항(서비스 내용,장기요양 급여 및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액,본인부담금,)
6.신원인수인의 관리 및 의무
7.계약의 해제
8.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9.보험가입여부(배상책임보험)
큰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이전
2025.02.18 ▼
큰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가 2025년 02월 26일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왕산로 240
큰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팜플릿
2024.02.07 ▼
1.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란?
2.방문요양 서비스 대상자
3.서비스 종류
4.서비스 내용
5.서비스 이용료 등
24년 급여비용 한도액
2024.02.07 ▼
24년 등급별 한도액과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이용후기 6

4.3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3.6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2
하*민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김*국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김*수 ★★★★☆
손녀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하*훈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권*자 ★★★★☆
손녀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상주시 왕산로 240 (성하동)
주소

경상북도 상주시 왕산로 240 (성하동)

전화

054-536-6662

전화

큰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큰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