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4명 3.7 · 후기 6

점촌데이케어센터(2호)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3길 30 2, 3, 4층 (모전동)

054-553-4813
정원·현원 10 / 84명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139,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1,00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03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7:30~18:00 , 법정공휴일 운영

지역

경북 문경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0명 정원 84명
12%

현재 7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assistant
8%
13명
요양보호사 1급
54%
2명
사무원
8%
1명
조리원
4%
1명
시설장
4%
1명
간호사
4%
1명
영양사
4%
3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24명

프로그램 13

개인위생관리(목욕도움)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샤워실

개인재활 및 걷기운동

운동보조

대상: 8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건강체조 및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8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8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놀이활동

운동보조

대상: 8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8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외부

실버음악교실

기타

대상: 8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온찜질

기타

대상: 8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

기타

대상: 8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워크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8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8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족욕 및 발마사지

기타

대상: 8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회상요법

인지기능향상

대상: 8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문경제일병원 맞은편 종합약국 옆

🅿️ 주차

* 센터 1층 전용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2

2026 점촌데이케어센터(2호) 운영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6.08.03 ▼
2026 점촌데이케어센터(2호) 운영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료', '서비스 내용 및 비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2.11.17 ▼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황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이용자가 종사자에게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한 경우 < 신설 2026.01.01. >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원장이 결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시 안내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3조 (급여비용 변경절차)
① 급여변경(급여유형, 급여내용, 수가기준 등)
1. 급여유형 변경 시, 유형에 맞는 타기관 연계 및 연계기록지 발송
2. 급여내용, 수가기준 변경 시 변경내용 안내 및 서비스 제공
② 수급자 자격변경(등급갱신, 자격기준 등)
1. 등급갱신의 경우, 재계약 체결
2. 자격기준 변경 등의 경우 변경내용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제4조 (이용료 납부 방법)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농협 351-1217-0998-33)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서비스 내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조 (급여 이용)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제3조 (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②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25일까지 입금한다.
③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겨우 기관에서는 이용자(보호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점촌데이케어센터(2호) 운영규정 중 일부입니다.

이용후기 6

3.7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3.7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8
문*희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김*희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박*래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오*영 ★★★★☆
자녀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하*숙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3길 30 2, 3, 4층 (모전동)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3길 30 2, 3, 4층 (모전동)

전화

054-553-4813

전화

점촌데이케어센터(2호)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점촌데이케어센터(2호)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