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 및 제69조,동법 시행규칙 제26조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공단 홈페이지 게시에 대하여 안내하오니현재 게시된 내용을 확인하여누락된 정보 게시 및 변경사항 반영 등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게시 내용
정보게시 항목
게시 위치
①기본정보(홈페이지 주소,교통편,주차시설)
○장기요양정보시스템→요양자원→ 장기요양기관관리→장기요양기관 정보 등록→기본정보 탭
②보험가입 여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전체기관 해당. 단 복지용구사업소 제외)
-손해배상책임보험(기관기호가1, 2로 시작되는 기관만 해당)
③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의블로그→공지사항에 계약사항을 게시한 후,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기본정보탭에 게시여부(N/Y)등록
④정원현원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정원·현원 탭
⑤비급여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비급여항목 탭
⑥프로그램 운영정보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프로그램운영 탭
⑦사진(시설의 구조,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의 블로그→ 사진첩
※유의사항
1.입소시설,주야간보호,단기보호 기관은①∼⑦등의 항목을 게시.
2.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복지용구사업소 기관은①,②,③,⑦등의 항목을 게시.
3.신설 기관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즉시 기관정보를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장기요양요원 근속연수)관련 사항은?시군구에 신고된 인력현황을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자동 게시될 예정입니다.
5.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운영센터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