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8점 잔여 20명

늘봄재가주간보호센터

054-383-8820
B
평가등급 83.8점
🛏️
정원 / 현원 4 / 24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30~18:00, 일=>휴무, 법정공휴일=>탄력적근무

지역

대구 군위군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4명
17%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0%
5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10%
1
시설장
10%
1
간호조무사
10%
1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10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1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나들이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반기 1회(5시간), 장소: 실외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생활실

노인놀이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자극활동

대상: 1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분기 1회(3시간), 장소: 생활실

시니어체조

운동보조

대상: 1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1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도 보 : 동산1리 버스정류장 ==== 300m ====>> 늘봄센터(동산1리 마을안) - 대중교통 : 팔공산 제2석굴암 ===== 효령버스 승차 =======>> 동선 1리 버스정류장 ==== 300m ====>> 늘봄센터(동산1리 마을안) - 자 가 : 팔공산 제2석굴암 ========= 1.2km ====>> 늘봄센터(동산1리 마을안)

🅿️ 주차

시설내 주차시설 보유(10대 이상 주차가능)

공지사항 3

2025 급여 수가 변경 안내
2024.12.30
주야간보호센터는 2024년 대비 2.12%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4 2,069,900 원 1,869,600 원 1,455,800 원 1,341,800 원 1,151,600 원 643,700 원
2025 2,306,400 원 2,083,400 원 1,485,700 원 1,370,600 원 1,177,000 원 657,400 원
증가액 236,500 원 213,800 원 29,900 원 28,800 원 25,400 원 13,700 원
2024년 급여 수가 변경 안내
2023.11.30
2024년 월 이용료 한도액 - 한도액 초과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됩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3 1,885,000 원 1,690,000 원 1,417,200 원 1,306,200 원 1,121,100 원 624,600 원
2024 2,069,900 원 1,869,600 원 1,455,800 원 1,341,800 원 1,151,600 원 643,700 원
증가액 184,900 원 179,600 원 38,600 원 35,600 원 30,500 원 19,100 원

2024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등급 2023년 수가 2023년 본인부담금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금
3시간미만 1등급 30,900 원 1,854 원 31,850 원 1,911 원
2등급 28,610 원 1,717 원 29,480 원 1,769 원
3등급 26,410 원 1,585 원 27,220 원 1,633 원
4등급 25,210 원 1,513 원 25,980 원 1,559 원
5등급 24,000 원 1,440 원 24,740 원 1,484 원
인지지원등급 24,000 원 1,440 원 24,740 원 1,484 원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1등급 38,630 원 2,318 원 39,810 원 2,389 원
2등급 35,760 원 2,146 원 36,850 원 2,211 원
3등급 33,010 원 1,981 원 34,020 원 2,041 원
4등급 31,510 원 1,891 원 32,470 원 1,948 원
5등급 30,000 원 1,800 원 30,920 원 1,855 원
인지지원등급 30,000 원 1,800 원 30,920 원 1,855 원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1등급 51,780 원 3,107 원 53,360 원 3,202 원
2등급 47,960 원 2,878 원 49,420 원 2,965 원
3등급 44,270 원 2,656 원 45,620 원 2,737 원
4등급 42,770 원 2,566 원 44,070 원 2,644 원
5등급 41,240 원 2,474 원 42,500 원 2,550 원
인지지원등급 41,240 원 2,474 원 42,500 원 2,550 원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1등급 64,400 원 3,864 원 66,360 원 3,982 원
2등급 59,660 원 3,580 원 61,480 원 3,689 원
3등급 55,080 원 3,305 원 56,760 원 3,406 원
4등급 53,580 원 3,215 원 55,210 원 3,313 원
5등급 52,050 원 3,123 원 53,640 원 3,218 원
인지지원등급 52,050 원 3,123 원 53,640 원 3,218 원
"10시간이상 ~
13시간이하
(2021년까지는 12시간미만)" 1등급 70,950 원 4,257 원 73,110 원 4,387 원
2등급 65,720 원 3,943 원 67,720 원 4,063 원
3등급 60,720 원 3,643 원 62,570 원 3,754 원
"10시간이상 ~
13시간이하
(2021년까지는 12시간미만)" 4등급 59,190 원 3,551 원 61,000 원 3,660 원
5등급 57,690 원 3,461 원 59,450 원 3,567 원
인지지원등급 52,050 원 3,123 원 53,640 원 3,218 원
"13시간초과
(2021년까지는 12시간이상)" 1등급 76,080 원 4,565 원 78,400 원 4,704 원
2등급 70,480 원 4,229 원 72,630 원 4,358 원
3등급 65,110 원 3,907 원 67,100 원 4,026 원
4등급 63,600 원 3,816 원 65,540 원 3,932 원
5등급 62,100 원 3,726 원 63,990 원 3,839 원
인지지원등급 52,050 원 3,123 원 53,640 원 3,218 원


인상에 따른 수가 적용은 2024.01.01 시행되며, 2024년 01월 분부터 본인부담금 급여 수가가 적용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습니다.


늘봄재가주간보호센터 대표자 최인희 (인)
이용계약서
2021.02.15
제1조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24명 이며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제2조 (이용대상)
①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등급외는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급여수가에 준하여 100% 이용자에게 받는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 한다.

제1조 (급여게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항목 신설항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③ -> 자동연장.
④ 항의 내용은 기관과 이용자(보호자) 관계가 아닌 고시에 의한 수가변경으로 전자적 급여비용 통보(안내)로서 이용료에 적용 (문자 URL , 카톡)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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