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 6조의 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의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인터넷교육 6시간 이상)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종사자님께서는 반드시 연1회(4시간, 인터넷교육 6시간)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수하신 분들은 수료증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인해 되도록 인터넷교육을 권장합니다.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교육 홈페이지(in.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 회원가입 시 휴대폰 및 I-PIN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③ 수강신청 → 과정검색 및 신청 → 하단의 ‘검색’ 클릭 → 아래의 4과정 중 택1하여 클릭 → 수강신청 클릭
④ 신청자 정보 확인 후 [수강신청] 클릭
⑤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 학습실] 클릭
⑥ 학습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학습하기] 클릭
⑦ 수강 시 주의사항 [동의] 클릭, 차시별로 학습 실시
⑧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 수료기준: 진도율 100% + 설문조사 응시완료(설문조사까지 완료하여야 수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