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재가복지센터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길 7-11 (대가야읍)

054-954-8899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51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 ~ 18:00 / 일요일, 명절당일(설, 추석), 근로자의 날 휴무

지역

경북 고령군

인력현황

1명
assistant
20%
3명
요양보호사 1급
60%
1명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22버9310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 606번 고령군청 하차 직행버스 이용시 : 고령버스정류장 하차 후 도보 10분 (고령군청방향) 자가 이용시 : 네비게이션 고령군청

🅿️ 주차

요양원 앞 국악당 (공용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6

2026 운영규정
2026.10.08 ▼
2026 운영규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6.10.08 ▼
고령재가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계약의 목적
- 센터와 수급자(보호자)는 이용계약을 통해 서로의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하고, 수급자의 건강 유지와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계약 당사자
- 수급자 본인이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운 경우 가족(보호자), 친척 등 법적 대리인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수급자는 대리인(보호자)을 신원인수인으로 지정합니다.


3. 계약 절차
- 신청 접수: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장기요양인정서로 수급자 여부 확인
- 사전 방문: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상황과 욕구 파악
- 계약 체결: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한 후 표준약관 2부를 작성·날인하여 센터와 수급자가 각 1부씩 보관
- 표준약관 기재 사항: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안내, 급여 개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계약 내용 통보
- 서비스 제공 전 방문 일정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
-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4. 계약기간
- 표준약관에 명시한 기간으로 합니다.
- 계약 종료일전까지 연장 의사를 밝히면 표준약관을 새로 작성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제공 급여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제공
- 방문목욕: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1회 60분 이상 제공 (목욕 준비,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정리, 목욕 전후 상태 관찰)
- 수급자별 구체적인 내용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방문일정표에 따릅니다.


6. 이용 비용
- 급여비용: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비용을 적용합니다.
- 본인부담률
일반: 15%
감경 대상자: 9% 또는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면제
- 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한 이용분은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공휴일 등 가산은 위 고시 기준에 따릅니다.
- 이용료 납부 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합니다.


7. 비급여 및 기타 비용
-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한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 부담입니다.
-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청한 물품이나 용역의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 그 밖의 비급여 항목 및 비용: 없음


8. 본인부담금 납부
- 센터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이용분의 본인부담금을 안내합니다.
- 납부는 센터 계좌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9. 이용료 변경
- 다음의 경우 이용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시 수가가 변경된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변경된 경우
본인부담금 감경으로 본인부담률이 조정된 경우
급여 제공 시간, 횟수, 방식이 변경된 경우
관계 법령, 고시, 지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변경 시 서면, 문자 등 전자적 방법, 방문 시 직접 설명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안내합니다.
- 고시 수가 변경과 감경률 조정은 별도 재계약 없이 안내로 계약이 변경됩니다.
- 등급 변경, 제공 시간·횟수 조정은 서면 합의로 재계약하거나 변경 사항을 서류에 명시합니다.
- 변경에 따른 정산 시 초과 납부액은 환불하고, 부족액은 사전 안내 후 수납합니다.


10. 센터의 책무
- 모든 서비스는 계약에 따라 제공합니다.
- 계약 시 서비스 유형, 시간, 비용을 충분히 안내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으며,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사전에 협의합니다.
-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요청 시 급여 제공 기록을 공개합니다.


1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 권리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만족도 조사, 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
불만 및 고충을 제기하고 처리 결과를 안내받을 권리
- 의무
서비스 제공에 협력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본인부담금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사항, 신변 등 변경 사항을 즉시 알릴 의무
장기 부재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정할 의무


12. 계약 해지
-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센터는 다음의 경우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염성 질병으로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지나친 문제행동으로 돌봄이 어렵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는 등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별한 연락 없이 장기간 이용을 중단하면 계약이 자동 해지됩니다.
- 수급자의 신변상 사유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둡니다.
- 해지 후 다시 이용하려면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3. 배상 책임
- 급여 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센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센터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서비스 제공 중 수급자 가정의 물품이 파손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합니다.
- 서비스 제공 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4. 고충 처리
- 접수 방법: 전화, 직원 상담, 고충처리함(건의함)
- 접수된 고충은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안내합니다.


15. 문의
- 고령재가복지센터 054-954-8899
- 주소: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길 7-11
2025 장기요양 수가표
2025.01.06 ▼
2025년 장기요양 수가표
2025 운영규정
2025.01.03 ▼
2025 운영규정
2024 운영규정
2024.01.16 ▼
2024 운영규정
2024 장기요양 수가표
2024.01.16 ▼
2024 장기요양 수가표

이용후기 10

4.4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9
조*희 ★★★★☆
손녀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안*미 ★★★★★
친척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이*자 ★★★★☆
조카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김*숙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김*국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길 7-11 (대가야읍)
주소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길 7-11 (대가야읍)

전화

054-954-8899

전화

고령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고령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