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장기요양서비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체결된다.
등급갱신(유효기간 및 등급변경 등), 재이용 시 반드시 계약을 새롭게 체결한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대상자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로 대상자를 대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3. 계약서 :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이상을
사용하고,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식 보관키로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고시하는
법정본인일부부담금을 준용하며, 매년 상승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기타 비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당해연도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에 따른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보호자 및 보증인으로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
건강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논 및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자료 제공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
-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 이용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 통보
- 기타 시설 이용생활 규칙이행
6.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및 그 보호자는 계약기간동안 자유롭게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계약해지를 원하는 일자로부터 15일 이전에 본
장기요양기관으로 알려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서비스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준수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설에서는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이용자의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험이 될 때
-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보호자 및 보증인의 요청에 따른 이용료
납부연기 시 상호협의 되었을 경우는 예외)
- 계약해지 시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이용비용은 모두 정산할 의무가 있다.